문의드립니다.

  •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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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 무료로 가족 3회선 묶여있습니다.

인터넷 티비 사용중인데 3회선으로 인터넷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 안되었구요

인터넷 티비 명의자가 핸드폰 번호이동을 하려하는데

 

질문 1. 인터넷 티비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위약금 및 사은품 환불 발생 안하나요? 

 

질문 2. 양도받은사람은 또 가족들묶어서 할인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백메가 정책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백메가를 믿고 이렇게 질문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오! SKT 핸드폰 3회선을 온가족무료로 결합하여 인터넷 요금 무료를 적용받고 계시군요?
    이 때에 인터넷, TV 명의자라 하심은 결국.. 온가족무료 "대표명의자"를 말씀하시는 것과 진배없겠군요!

    이건 안타깝게도, 온가족무료의 대표명의자 귀속정책 때문에..
    대표명의자 이탈시에는 나머지 결합구성원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냥 모든 결합이 해제되어 버립니다.
    게다가 재결합이 불가능하죠. 해서 대표명의자 분께서 번호이동을 하시게 되면
    모든게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케이스의 고객님이 다수 있습니다 ㅠ)

    인터넷 양도/양수를 해버리게 되어도 동일한 문제를 겪습니다, 즉 대표회선이 풀려 버리면서
    모든 결합이 무너지게 됩니다. 즉 온가족무료는 대표 회선에 매우 의존적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ㅠ
    해서 실질적으로 양도/양수의 의미가 없는 상품이 온가족무료이고...

    통상 SK회선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상품은 스마트다이렉트, 혹은 온가족프리 장기 사용 인터넷에
    국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용! 좋은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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