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 제가 돈을 물려야 하나요?

  • 현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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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기존부터 쭉 KT 를 사용해왔었고,
항상 데이터를 1GB 로 사용한 이후에 소진시 자동으로 [차단] 되는 무료 부가서비스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갤럭시S6 로 교체하고 나서 (기기변경)
→ 기존에는 갤럭시노트2

계약서 상에도 기존 [부가서비스 유지] 조건 으로 통화 무제한 / 문자 무제한 / 데이터 5기가 요금제로 바꿨는데,
어느순간 쓰다보니 [데이터 잔여 : 0 MB] 가 되더군요.
그런데도 데이터가 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실시간 요금을 확인해 봤는데 왠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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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통화료 가 붙었더군요.
기존에도 KT 4G WIBRO 사용할때 이 [무료 부가서비스] 를 임의로 해지해서 4만원인가 물릴뻔 한걸..
소보원에 신고하고 여차저차 해서 돈 안물렸는데

이번에 뜬금없는 이 데이터 폭탄 요금으로 아침부터 KT에 전화해야겠네요

여기서 질문드리면 ..

1] 개통한지 일주일이 아직 안된 이 시점에서, 대리점 측의 "계약 불이행" (부가서비스 미유지 개통) 으로 개통철회 가능 한가요?
2] 만약에 개통철회가 안된다고 가정할때, 저 데이터 초과 요금을 제가 내야하나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백메가 정책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마음 아픈 일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ㅠ 저도 예전 초창기 아이폰3 시절에
    데이터 폭탄을 한번 맞아 본 이후로, 데이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죠 ㅠ

    현재 요지는 "데이터 안심옵션" 무료 부가서비스의 임의적 해지군요!
    이는 계약서 상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현민이 고객님의 과실이 없기 때문에 영업점(대리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일들은 (비단 통신업계를 떠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되어야 마땅하고,
    그 상식과 합리는 계약 그 자체만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불공정 계약이나 사기 계약만 아니라면 말이죠^~^)

    해서, 이런 사항은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그냥 영업점에 민원을 신청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혹시 영업점에서 해당 일에 대한 책임을 깊이 공감하고 도와드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절차는 통신사 본사에 민원을 신청하시면 되지요!

    상황으로 봐서는 공정위나 소보원 같은 중재/조정 기관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뒤의 정황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에 기존 부가 서비스의 유지가 전제조건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영업점에서 과실한 사항이 맞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업점에 민원 -> 안되면 본사에 민원 코스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문제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놀러와주세용~!

    좋은 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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