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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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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가족프리 2회선(인터넷+tv)으로 사용중이며 서비스 장애로 해지 예정에 있습니다~

1년 간 사용하면서 몇 차례 tv 장애 문제로 위면해지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ㅠ

하지만 해지 후에도 자사 상품인 온가족 무료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휴대폰은 무조건 sk를 고집해 다른 통신사는 안중에 없네요ㅠ 그리고 인터넷 사용에는 큰 불편없으니ㅎ

 

그래서 궁금한 점이 

 

1.현재 제가(본인) 온가족프리 가입자로 되어 있는데 해지 후에 온가족무료로 가입 할 때 3개월 이내에 자사 상품 재가입은 불가능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무료랑 프리가 같은 sk는 맞지만 회선?은 다르다고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럼 다른 명의자로 가입을 진행하면 될까요?

 

2.이번 인터넷 교체시기와 맞물려 저희 외할머니께서 sk로 넘어 오셔서 1회선 추가로 3회선으로 인터넷 무료 가능할 것 같은데요 등본상에는 기재 안되어 있으신데 가족관계증명서로 결합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할머니를 가입자 명의로 해서 복지할인 까지도 가능 할까요?)

 

3.온가족 무료 인터넷 단독/인터넷+tv 사은품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애초에 백메가를 알았다면 동네 영업점에서 2회선으로 프리를 가입하는 호갱이 되지 않았을 텐데ㅠㅠ

이제라도 백메가에서 인터넷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ㅎㅎ

 

5개의 댓글
  • 운영진 이수빈
    안녕하세요~! 백메가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먼저 백메가를 믿고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꾸벅! (--)(__)

    SK브로드밴드의 온가족프리를 가입하셨는데,
    품질문제로 위면해지(위약금이 면제되는 해지)가 성립되셨군요..!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ㅠ

    약~~간 애매하고 복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SKT(텔레콤)과 SKB(브로드밴드)는 같은 SK의 자회사이지만 엄밀히 말해 다른 회사입니다 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에 전산이 공유되기 있죠~!

    이는 결국, SKB(온가족프리)에서 -> SKT(온가족무료)로 넘어갈 때에도 3개월 휴면상태유지라는
    제한을 똑같이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최소 3개월(92일)은 해지 후 가입없이 묵혀(?)두셔야
    재가입이 가능하답니다~!

    2. 물론 외할머니도 가족결합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명단은 주소지가 달라도 모~~두 한가족일 따름이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가족!!ㅠ
    할머니 명의로 하시면 복지할인이 가능한데요! 이는 개통후에 본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SK 만 복지할인 중복이 가능한 유일한 통신사죠! 하.지.만 TV요금에서만 약 1000원 가량 할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ㅠㅜ 아주 짭니다 ㅠㅜ

    3. 이제 여기가 핵심인데요!
    SK는 SK텔레콤이든, SK브로드밴드이든 사실상 회사만 다르지 같은 망을 쓴답니다.
    아마 품질문제가 발생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가정에는 대칭형(FTTH)망이 아닌,
    비대칭형 망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ㅠ 그렇다면, SK텔레콤의 온가족무료로 나중에 설치하신다
    하더라도 똑같은 품질저하 문제가 야기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만 설치하면 되는 것인가???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놈의 SK 온가족무료라는 상품은 TV까지 함께 가입하지 않으면 백메가와 같은 대리점에서
    가입하는 의미가 없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만 단독으로 가입하게 되면 사은품이 없거든요 -_-;;;
    TV까지 함께 가입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기준으로 23만원의 사은품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 3회선을 결합했을 때에
    인터넷 요금 0원 + TV(기본형) 11,990원인데
    이와 별개로 대표명의자 (아마 할머님이 되시겠죠??)의 핸드폰 요금에서 매월 2,200원이 추가 할인됩니다~!
    해서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총 비용은 9,790원인 셈이 되지요!
    사은품이 (수도권 기준으로) 23만원이 되고요!

    하지만, 인터넷만 단독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요금이 0원이지만 사은품이 없기에
    대리점에서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ㅠ 그냥 본사로 가입해서 쓰는 방법 뿐이죠 ㅠ(사은품이 없습니다)


    자, 그럼 종합해보면

    [제 1코스]
    TV의 품질문제가 또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TV까지 다시 3개월 뒤에 가입해서
    (물론 온가족무료로)요금할인을 최대한으로 도모하는 방법!

    [제 2코스]
    그냥 이번 기회에 LGT핸드폰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아마 품질 문제 때문에 SKT핸드폰을 고집하실 수 있겠지만.. SK핸드폰 가입/구매하실때에
    약정할인이 이미 끝나셨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핸드폰 요금 자체가 상당한 데미지가 되죠!
    (통상 핸드폰은 2년 약정으로 가입하기 마련이고 이 2년 동안 할부약정할인을 받는 셈이니까요!)

    해서, 약정할인이 끝나셨다면 LGT핸드폰으로 이동하면서 인터넷도 LG로 교체하고
    이를 결합해서 요금할인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뭔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다소 길어졌습니다~!
    위약금 면제 해지 후 3개월이 공중에 붕~! 뜨는 셈이기 때문에 LG로 몽땅 이전하는 방법 또한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주세요~! (참고로 LG TV품질은 SK보다 월등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십시오~!
    불금 되시길 ♡
  • 무우니
    @이수빈정성스런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나저나 해지 후에 3개월 공백이 큰 문제군요..ㅠ 명의만 바꿔서 가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가족 모두가 폰을 LG로 옮기는 것은 힘들 것 같구요 이 3개월 동안을 약정 없이 TV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지역방송을 알아봐야 하는건지... 난감하군요ㅋㅋ
  • 운영진 이수빈
    @무우니무약정이 미친(?) 요금입니다! 그게 아주 무섭죠 ㅠ
    그리고 설치비가 부과된다는 문제가 있듭니다!
    SK 기준으로 인터넷 요금이 22,000원인데 무약정은 36,300원입니다;;;;

    이 때에는 단기적으로 공중파 이용(동축케이블)을 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지역방송 또한 3년 약정으로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무약정으로 하시면 요금이 아주 낭낭하고 잔인하게(?) 나올 것입니다 ㅠ

    p.s: 아참! 지역케이블을 3개월만 쓰신다고 한다면,
          꼭! 복지할인 + 무약정으로 가입하세요. 아마 무약정 비싼 요금에서
          30% 감면 들어갈 것입니다! 3년 약정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이렇게라도 단기 이용은 어떻게든 가능하죠;;;;
  • 무우니
    @이수빈아하..! 그런데 3개월 휴면상태유지 조건은 동일 주소지라서 그런건가요?? 가입 명의자가 다른데 안된다는게 참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동축케이블(?)은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만 덧붙여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ㅠ
  • 운영진 이수빈
    @무우니아 넵! 물론이죠~!

    1. 3개월 휴면상태유지 조건은 동일주소지 / 동일명의 2가지를 모두 체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특히 LG에 심한데요!
    심지어는 서로 다른 가족인데.. 기존 세입자분이 LG인터넷을 쓰고 있었고 -> 이사 들어오시는
    분께서 LG인터넷을 신규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막는답니다 -_-;;;
    더 재미있는 건, 저희같은 대리점에서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및 전입신고 관련 자료) 안 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우리나라 대기업 수준이...
    좀...^^;;; 부끄럽습니다^^;;;

    2. 동축케이블은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되었으며 델리케이트한 TV수신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모두 다 동축케이블을 TV에 연결해서 TV시청을 했었고,
    이는 한국전력공사 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 명목으로 2000여원을 청구하고 있죠.
    혹시 따로 요청하지 않으셨다면, TV를 보지 않으시더라도 자동 청구됩니다. 좀 재밌죠..?!

    (왜 전기료에 TV수신료가 들어가냐하면, 현재 수신료 징수체계는
    모든가구가 TV를 가지고있다는
    가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해서 전기료를 낸다는건 TV가 있다고 간주하고
    수신료를 같이 받는것입니다 )

    즉, 집에 덩그러니 동축케이블이 있을 것이고요~!
    참고사진 : http://blog.naver.com/hl2kvx/220125277981
    케이블이 따로 없다면, 벽면 콘센트 있는 곳에 이 동축케이블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랑 TV랑 연결하면 지상파는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