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발급 안내메일받고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카드가 있어서 와이프가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주부도 발급이 가능한지와
카드신청란에 회사정보를 넣게 돼있는데 가정주부의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는 이미 국민카드를 사용중이셔서 카드신청이 불가능하군용?!ㅠ 아쉽습니다ㅠ
와이프분 명의로 국민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카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참! 국민카드(신용카드)를 해지한지 1년이 안된 경우도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와이프분께서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용!
1) 재산(본인+배우자 명의의 자가주택 또는 아파트)로 발급
2) 배우자분의 직장으로 발급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배우자분의 성함, 주민번호, 직장명, 직장 주소가 필수입니다!
안내 해 드린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카드 발급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 고객센터 (국번없이) 1544-5823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