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중가입 해결 도움 요청드립니다.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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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 이중가입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11월경 LG유플러스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해 사용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말경, 인터넷 판매영업자로부터 연락이 와 “이제 인터넷을 바꿀 시기”라는 취지로 SK브로드밴드로 변경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LG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변경을 권유했고, 인터넷 약정 구조를 잘 몰랐던 저는 설명을 믿고 SK브로드밴드 인터넷에도 3년 약정으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LG와 SK 양쪽에서 모두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영업담당자에게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LG는 가입 후 1년이 될 때까지 해지하지 말고 기기만 가지고 있다가, 1년이 되면 연락을 줄 테니 그때 해지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발생하는 LG 인터넷 요금은 본인이 보전해주고, SK 설치비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 지급을 요청한 뒤(9월) 약 한 달간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이후에는 해당 번호도 없는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해보니 LG와 SK 모두 각각 3년 약정으로 살아 있는 이중가입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SK 고객센터와 가입 영업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영업점에서는 실제 가입을 진행한 하부 영업자가 폐업했고, 해당 영업자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영업점 측은 본인들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저와 그 영업자가 서로 말을 맞춰 가입한 형태라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후 영업점은 저에게 SK를 빨리 해지하라고 하면서, 해지 위약금이 약 15만 원 정도 나오는데 가입 당시 지급한 지원금 13만 원을 그 위약금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차액 약 2만 원과 기존에 주기로 했던 설치비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해당 금액과 설치비는 입금받았습니다.

결국 구조상 저는 SK 해지 위약금 약 15만 원 중 13만 원을 사실상 부담한 셈이 됐습니다. 또한 SK를 약 3개월간 사용하면서 납부한 이용요금은 환급해줄 수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SK브로드밴드 본사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본사에서는 이중가입 자체의 적정성보다 설치비 미지급 문제와 영업점의 LG 요금 지원 약속이 아직 이행기한 전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해당 비용 약속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기존 LG 3년 약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SK 3년 약정이 추가로 체결됐고, 그 과정에서 이중가입과 이중요금 부담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추가 요금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SK를 해지한 상태이며, 해지 사유도 ‘SK 판매영업자의 잘못된 안내로 기존 LG와 이중가입이 발생하여 해지’라고 남겼습니다.

또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신청 내용은 판매과정의 중요사항 고지 여부, 이중가입 발생 경위, 해지 위약금 및 가입 당시 지원금 13만 원 상계의 적정성, SK 이용요금 환급 가능 여부 등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런 경우 가입 당시 지급받은 13만 원 지원금을 위약금과 상계해서 제가 부담하게 하는 처리가 일반적으로 맞는지
  2. 2. 판매영업자의 잘못된 안내로 발생한 가입이라면 위약금 또는 13만 원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여지가 있는지
  3. 3. 약 3개월간 납부한 SK 이용요금도 일부라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4. 4. 영업담당자가 폐업했다는 이유로 상위 영업점이나 SK브로드밴드 본사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인지
  5. 5. 현재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인데, 추가로 확보하거나 제출하면 도움이 될 자료가 무엇인지
  6. 6. 실제 조정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강조하는 것이 좋은지


관련 문자, 입금내역, SK 영업점과의 통화녹음, SK 본사 상담내역, 통신분쟁조정 신청내역 등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8개의 댓글
  •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저희 백메가를 믿고 찾아와주시고 정성스러운 문의글까지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에구구..! 해당 영업점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LG와 SK 인터넷 '이중가입' 문제를 겪으셨는데요..ㅠ

    결론적(?)으로는..!
    업체를 통해 가입하신 SK 인터넷은 해지하셨고, 업체에게 받으셨던 현금 13만원으로 SK 위약금을 충당하신 형태가 되었군요~?!

    1. 지금과 같이 불완전판매를 당하신 경우라면~?!
    SK 가입으로 인해 고객님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금액을 해당 업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객님의 총 피해 금액이라면~?!
    ① SK 상품들 해지위약금
    ② 그 동안 납부하신 이중요금 (=SK 상품 요금)
    ③ 기존 LG 인터넷 재설치비
    = 세 가지를 더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지요~!+_+

    📌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위의 총 피해비용을 업체로부터 모두 지급 받으신다면 : 적어도(!) 비용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셈입니다.

    (이번 이중가입 피싱사기로 인해 소모하신 시간과 심적 고통은 비용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ㅠ)

    2. 다만..!
    위의 총 피해비용을 보상받으시는 것과는 별개로..!
    SK 가입으로 인해 업체로부터 받으셨던 현금사은품은? → SK 해지 후 업체에게 반납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가입으로 받으시는 '사은품'은~?!
    개통 후 만 1년 이내에 해지하실 경우 → 업체에게 반납하시는 것이 기본 조건이라 보셔야 하거든요..
    (1년 이내에 인터넷이 해지되면 : 업체도 본사로부터 '사은품 환수(회수)를 요구받게 된답니다~😅)

    하여, 나의 총 피해비용을 보상(지급)받으실 때는~?!

    1) 피해비용을 모두 지급받은 후! → 사은품 반납하기.
    2) 받으셨던 사은품에서 - 총 피해비용을 제외하고! = 나머지 금액만 업체에게 반납하기.
    :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이번에 고객님께서는~?!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2)번 방법으로 진행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
    아래의 피해비용 항목 중에서 ②번 '이중요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① SK 상품들 해지위약금 : 15만원
    ② 그 동안의 이중요금 (=SK 상품 요금) : XX원
    ③ LG 인터넷 재설치비 : 최소 3만원대 예상..
    (=단! LG에 피싱사기 당하신 상황을 호소하시면, LG 본사에서 설치비를 면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_+)

    (③번의 경우, 업체로부터 "SK 설치비(?)" 명목으로 이미 지급받으셨다고 볼 수도 있을 듯하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마땅히, 따지셔서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현재 방통위에 분쟁조정 신청도 접수해두신 상태라면 → 아마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 고객님~!+_+

    더 이상 너~무 마음 쓰시지는 마시고요..! 방통위 분쟁조정신청 접수 결과를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도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저도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ᴗ•́)و ̑̑
  • 전****
    답변 감사합니다. 다행히 LG 설치비는 따로 받지않고 긴급으로 처리해 바로 다음날에 설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sk 본사쪽에서 설치비 관련해서 본사측에서 관리하겠다며 월요일에 연락 주기로 했는데, 제가 영업점이랑 연락을하고 설치비와 위약금(사은품 뺀 나머지 금액)을 받아서 그런지 그런지 따로 연락이 없네요.
    3개월간 sk 인터넷 이용요금 보상 관련해서 제가 연락해서 물어봐야할 것 같은데, 승산이 있을까요?
    첫 영업자의 말에 따르면 4개월간 Lg 인터넷 요금을 청구하면 그 금액을 보내준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고 있다가 이런 일이 생겼으니 본사에서 책임지라고 얘기해야할까요?
    sk 본사에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운영진 최유진
    @전****오!
    LG에서 설치비 없이 재설치 해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나저나..! 방통위에 직접 신청하셨다는 분쟁조정 건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 것일까요?

    그쪽(?) 연락이 오면 잘 해결될 것이라 예상되지만,
    마음이 급하시다면 지금 바로 SK 본사로 다시 민원을 거시고 상황을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_+

    1) "불완전판매"를 당했기 때문에 SK를 해지하였고,
    2) 이번 SK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총 피해금액'도 불완전판매를 행한 업체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3) 그리고 총 피해 금액 중에서 "이중요금"에 대해서만 아직 보상받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민원을 거는 바이다.

    4) 하여, 본사에서 업체에게 "4개월 간의 이중요금 : 총 XX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급 명령 해주시기 바란다.
    혹시 본사에서 도움을 안 주신다면, 내가 직접 방통위, 소보원, 과기부로 민원 넣고 구제요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본사 측에서도 찰떡같이(?) 알아 듣고 잘~ 안내해주실 것입니다~😎👍
  • 전****
    네 감사합니다!
    방통위 신청은 오늘 접수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접수 됐다니 좀 기다려보고 sk본사에도 연락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운영진 최유진
    @전****넵!
    이렇게 회신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드리고요~!
    좋~은 소식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_+b (어제는 제가 휴가로 부재중이어서 답변이 늦었네요~😅)
  • 전****
    본사 고객센터 연락해서 알려주신대로 말하니, 본사에서는 해지 위약금, 설치비는 환급 받았지 않냐며 3개월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한 요금은 환급해주기 어렵다면서 계속 대리점이랑 연락을 해보라고 하더라구요.

    대리점에선 이용요금 환급은 이미 어렵다고 얘기했고, 어쨌든 그 영업 직원도 sk 관리 직원이니 본사에 연락한건데 대리점이나 본사 둘 다 책임질 수 없다고 하면 분쟁조정 신청하겠다고 하니 그러라고 하네요;;; (혹시 몰라서 우선 통화 녹음은 했어요)
    본사 민원팀에 이 부분 전달해서 내일 연락준다고 하는데 이용요금 해결해줄건 아닌거 같고, 또 이용요금 못 돌려준다고 설명해 줄 느낌이에요 답답하네요 ㅋㅋ ㅜㅜ
  • 전****
    방금 본사 민원팀에서 전화왔는데 해지한 상황이라 영업점에 인계도 안된다고 하고, 본사에서도 이용요금은 못준다고 하네요... 분쟁조정 신청 계속 진행하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 운영진 최유진
    @전****아이코, 그러셨군요..!

    참고로 "이중요금"은~?! (=고객님의 남은 피해금액)
    [본사]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고,
    [해당 피싱 업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요!>.<

    하여, 본사에게 "귀사가 이중요금을 환급(지급)해달라" 라고 주장하실 수는 없는 일이고요~;;
    다만 본사가 업체에게 "이중요금도 마저 지급해라!" 하고 압박을 넣어주십사~ 요청하셔야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본사에서는 이 사건이 이미 종결되었다고 간주되기에.. (이미 해지까지 완료된 상황이기도 하지요;;) 업체에게 압박을 넣을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즉, 아마도 본사가 보았을 때에는~?!
    "해당 업체와 고객님 간에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고 → 협의 후 (즉, 조건에 동의하셔서) 해지하신 상황" 으로 볼 테니, 종결된 건으로 간주하는 듯합니다..ㅠ


    # 그럼..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방통위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연락이 너무 늦으면?
    따로 소보원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보원에 민원(신고) 넣으시면서 피해구제요청도 하시려면 고객님의 소중한 시간과 정신이 또다시 소모될 테니까요..ㅠ

    우선은 먼저 연락하신 방통위 쪽의 처방(?)과 조치를 기다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_+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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