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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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실사용 기간 1년전에 해지했다가, 해지를 취소하고 원복하여 사용 후에 실사용기간 1년을 다시 채우게 되면 환수금이 청구가 안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김가영
    반갑습니다. 백메가의 김가영이에요.
    이렇게 문의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통일 기준으로 1년이 도래하기 전에 해지하셨다가
    → 해지 취소 후 원복 → 인터넷 다시 사용 중
    👉 이 상황 맞지요~?!

    그렇다면 사용기간 1년을 채우고 해지하셔도 환수금이 없는 게 맞습니다.
    즉, 가입하며 받으신 사은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 1년차가 되었을 때 꼼꼼히 확인하세요🙌
    지금 해지하면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없는 게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죠ㅎㅎ

    궁금증이 해소 되셨을까요?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말씀해 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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