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메가와 상관없는 글이긴하나,,
백메가로 가입한 이력이 몇차례 있어
답답한 마음에 연락드렸습니다.
2015년부터 부모님댁에 kt 인터넷+티비 2대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용하다 2019년경 인터넷+티비를 타 통신업체로
바꾸려고 상담을 하다
그냥 kt껄 계속 사용하기로 했는데
약정 후 요금할인을 받기로 당시 담당자와 통화했었으나
지금 확인해보니 2019년 11월~ 2020년 10월까지
딱 1년 할인받고 그 이후부터 5년간 할인이 1원도 적용되지 않은
금액으로 청구가 되었더라구요.
상담사와 통화를 해보니
이런 경우가 흔하다, 여러 케이스중 하나일수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의 경우에 3년마다 통신사를 바꿔 약정혜택을 받고있고
약정이용시 혜택이 있는 사안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흔한 케이스냐고 따져물었습니다(물어보니 8000원 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상담사님은 약정없이 그냥 인터넷+티비 사용하시나요?"
물었더니 본인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 제가 소급해서 금액을 할인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저에게 정확한 고지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2019년 11월 경, KT 본사에서 고객님의 해지를 막으면서 "계속 써주시면 요금 할인을 적용해드리겠다~" 했었는데요.
-요금 할인이 적용된 기간은 고작 딱 1년이었고..!
-할인 종료일에 대한 안내 및 고지가 없어서,
-고객님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5년간 (약정 없이?) 쌩(!)요금을 납부해오신 상황이군요? 😭
일반적으로..!
KT 본사에서 약정만료 후 "혜택"을 드릴 때에는~?!
1) 재약정 (1년 혹은 3년)을 걸고 : 재약정 혜택으로 상품권 or 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드리기도 하고요.
2) 재약정을 따로 걸지는 않되 : 일정 기간 동안 요금할인 or 상품권 등의 혜택을 드리기도 하지요.
즉!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 고객님 댁은 아마도 2)번 경우에 해당하는 듯하고요~! (맞으시지요?^~^;)
다만..!
아마도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할인을 적용해드리겠다" 라는 정확한 안내(고지)가 없었던 듯합니다 ㅠ
참고로 8,000원 (부가세 포함 8,800원?) 할인이면?
-1년간 총합 약 10만원,
-3년간 총합 약 30~32만원의 혜택이므로..!
만약 19년부터 6년간 매월 8천원씩 쭉 할인 받으셨다면, 이는 매~우 좋은 혜택이었을 거랍니다!>.<b
# 고객님~!>.<
19년~20년 당시에, 본사가 요금할인 조건 및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내(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고객님께서 피해를 보신 상황이므로..!
이 대해서는 → "KT 본사로" 민원을 걸고 적합한 보상을 요구해 보셔도 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1. KT 100번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연결하시고요~!
2. 본사 상담원분에게 현재 고객님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아래와 같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억울한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 귀사에 민원을 걸기 위해서 연락드렸다.
또한 귀사의 고지 누락으로 인해 5년간 놓친 요금할인이나 혜택에 대해서 적합한 조치와 보상을 받고자 하니, 관할 부서나 상급 담당자와 연결해달라"
3. 하여, 본사의 귀책이 맞다면~?!
본사에서도 -고객님께서 어느 정도 납득하실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적합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예상되어요.
그럼 부디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추후 여기에 댓글로 소식도 전해주시겠어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