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논쟁 문의

  •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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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년전쯤에 KT 에서 광케이블 공사를 한다고  저희 아파트를 돌며  KT 광장비를 들여오면서 광케이블을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저희집으로 방문한적이 있었습니다


10분 15분이면 된다기에  허락했는데  공사하는 와중에 작업자가 실수하여 기존 UTP 끊어먹고


통신배관까지 막아버려 복구가 어려운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 선을 설치해주겠다 정말 죄송하다 하고  외부 UTP로 선을 설치해주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KT 인터넷 신규 가입하려고 기사가 처음 방문하여  내부 선로가 없으면 개통불가다 하고 갔구요


두번째로 다시 KT에 연락하니  다른기사님이 오셨는데 내부선로를 뚫어보려고 공사를 하다가 결국에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통신배관에 2L 물까지 넣어버린상황이라.. 결국에는 실패했기에 배관엔 물이 남아있구요


기사 말로는  물이니까 날라간다고 하는데   저는 날라간다고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거같아


이게 참 난감하게 되었고,  그 기사분이 결국엔 광케이블을 외부로 설치를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갔습니다


저는 억울한면이 있어  KT에 상황을 말하니   물을 붓고, 외부 광케이블 설치도  고객의 동의하에 진행한거기에


해지시 위약금이나 이런건 지원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8년전 일에 대하여서도  외부 사설업체 공사팀에서는 가능할수도 있다하여  공사비라도 지원을 해달라 하니 그것도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구요


그래서 저는 KT를 해지하였는데   위약금이나 출동비는 부과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저는 이 금액을 부담하기도 싫고  KT에 너무 혐오감이 들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이루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새 문의글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아마도….!!
    얼마 전 SK 인터넷에 대해서 문의주신 집(주소지)과
    같은 주소지의 KT 인터넷에 대한 질문이겠지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 이번에 KT를 신규로 가입하여
    이미 설치(개통)까지 받으신 상황이었으나~~!!

    곧바로(?) KT 인터넷 해지를 신청하셨나 보군요~~??


    ★★
    8년 전, 해당 아파트에 KT 광케이블 공사를 할 당시
    작업자분 실수로 고객님 댁 통신 배관이 아예 막혀서
    내부 선로를 통한 KT 인입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이번에는 기사님께서 내부 선로를 뚫어보려 하셨으나,
    배관에 물만 남은 상태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이렇게 설치받으신 KT를 바로 해지하시게 되었는데
    위약금 (+ 출동비 포함)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8년 전부터 시작된 이 모~~든 KT와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고 속상하실지….;;;
    저도 한 명의 고객으로서 심히 공감됩니다...ㅠㅠㅠㅠ


    ★★
    다만….!! 말씀해주신 이 상황들을 살펴 보았을 때…!!
    KT 본사의 입장과 태도도 수긍이 되는 부분입니다...;;

    작업자의 실수 때문이든? 설치환경 특수성 때문이든?
    구축 건물 내부관로가 막히는 일은 비일비재해요...!!

    또한 KT 작업자분 실수로 KT 관로가 막혔다 하더라도
    고객 각각에게 사설공사비를 지원할 수는 없겠지요;;;
    (다른 방법으로 KT 회선 인입이 가능하기도 하구요)

    또한, 설치를 위해 애쓰다가 배관에 물이 남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물이 증발되어서 해결될 일인데다…!!
    외부 광케이블 방식으로 KT 인터넷이 설치된 것은
    고객님 동의 하에 진행되고 설치된 것도 맞으니까요…

    따라서~~!! 설치 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해
    "KT 인터넷을 해지" 하려시는 경우라면~~??

    원칙대로 위약금 (+설치비)이 청구되는 게 맞습니다...


    -------------------------------------------


    고객님~~!!>ㅅ<)//

    속상하신 상황이라는 것은... 너무나 깊이 이해되어요.

    다만 외부 인입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셨고,
    인터넷이 이미 설치(개통)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기에,
    위약금 등의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냥 KT 인터넷을 쓰겠다"고 마음을 바꾸셨다면~??

    KT로 현재 고객님의 상황을 호소하신다면 --> 본사도
    (권한을 써서) KT 인터넷 해지를 철회해드리고,
    인터넷 (재)설치비는 면제해드릴 수도 있을 듯해서요!!

    ㄴ 이 경우라면 KT로 다시 문의를 해보시겠어요~~??



    p.s.
    SK 인터넷과 동일한 주소지에 대한 문의가 맞나요??
    (그렇다면 SK 인터넷을 계속 쓰실 계획인 걸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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