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
가. 방문 영업직원이 영업 간 인터넷 설치 후 이전설치 불가지역으로 이사하여 1년 내 위약금 없이 해지를 하더라도 tv 사은품은 환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나. 이득이라고 생각하여 신청, 최근 해지 완료
다. 영업 직원이 티비 환수금 32만원 요청, 본인 잘못인 점 인정함.(통화 녹취 완료)
라. 저는 못 준다고 함. 제가 왜 줘야하는 지 근거 자료 및 가격 산정 근거 자료 요청(받지 못함)
마. 상급부서에서 오늘까지 달라고 독촉.
바. 본인은 소보원 및 방통위 연락하여 조치 중이니 시간달라함.
사. 영업점에서 조치 취하겠다고 함.
아. 방통위 및 소보원. 가입했던 lg헬로비전에서는 개인간의 거래라 도와주기 힘들다고 함.
2. 질문
가. 제가 불리한 상황이고, 배째라 하면 위험한지
나. 해당 내용을 해결 및 상담 가능한 기관이 있는지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게시판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헬로비전 인터넷 + 티비를 가입하여 이용하시다가,
개통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하시면서,
'이전설치 불가' 사유로 "위면해지" 받으신 것이지요??
★★
음....현재 말씀하신 상황을 모두 살펴보았을 때는...!!
고객님께서 영엄점에게 사은품을 돌려워야 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ㅎㅎㅎ
1)
인터넷 가입 진행 당시, 해당 업체(직원)로부터....!!
"만약 개통 후 --> 1년 이내에 해지하시더라도,
이전설치 불가로 인해 위면해지를 적용 받으신다면
사은품을 환수(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셨을 뿐더러~~!!
담당 직원이 이를 인정하는 녹취 증거도 있으니까요!!
2)
그리고 참고로~~!! 현재 LG헬로비전은~~??!!
인터넷 개통 월 기준--> 익월 말까지만 유지하시면??
그 이후에는 '위면해지'를 적용 받아 해지하시더라도
사은품 환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요~~!!ㅎㅎ
고객님께서.... 최소한 익월 말까지는 유지하셨다면??
영업점이 사은품 환수를 요구할 이유가 없겠구요~~!!
3)
만약...!! 위의 최소 기한마저(?) 지키지 않으셨다면....
사은품 환수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 맞는데요~~!!ㅎㅎ
당시 해당 업체에서 이러한 정확한 유지 기간에 대해
안내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오안내를 하였다면??
이 또한 어차피 그 책임은 업체에게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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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헬로비전 개통 후 얼마 만에 해지를 하셨었는지~~??
인터넷 개통후 1년 이내에 위면해지를 받으시더라도,
"최소한 개통 후 익월 말까지 유지하시면 문제없다"
와 같은 구체적인 최소 기한에 대해 안내받으셨는지??
ㄴ 이에 대해서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ㅅ<)//
최소 기한은 고지받지 못했고, 본문과 같이 1년 내 해지해도 사은품은 가져가도 된다고 고지받았습니다.
제가 최대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tv(아직 새상품)를 그냥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헬로비전이랑의 분쟁이었으면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엘지 소속이 아닌 영업점과의 분쟁이라
저한테도 기분 나쁘게 말하고..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8개월 이용하셨으면 일찍(?) 해지하신 것도 아니네요!
지금처럼....
'현금' 사은품이 아니라,
'현물' 사은품을 (=전자제품 : 티비) 받으셨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은품'의 환수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 통신사 본사와는 관계 없는)
해당 업체와 ↔ 고객님 간의 계약에 해당하구요~~!!
따라서~~!!
업체를 통해서 헬로비전 신규 가입을 진행하셨을 당시
(당시 통화 녹취 내용이나, 계약서 등등에)
만약....!! "최소한 1년은 유지하셔야 사은품 환수 없다"
라고 안내드리는 것을 업체가 깜빡하고 누락했다면??
사은품 환수 의무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구요~~;;;
현재 고객님 댁 상황처럼,
"1년 안에 해지하시더라도 위면해지면 환수가 없다"
라고 매우 분명하게 안내를 드린 경우라면~~??
ㄴ 당연히! 사은품 환수 의무를 적용할 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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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와 다시 연락을 하시게 된다면~~?!!
다시 한번 아주 단호하게, 통보하듯이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모~~든 통화 내역은 녹음을 해두시구요)
"나는 1년 이내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애초에 타사 인터넷 신규 가입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1년 이내라도 위면해지 받으면 : 사은품 환수가 없다'
라는 말로 당시에 가입을 유도하지 않았느냐~~??
나는 오로지 그 말만 믿고 가입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당시 안내가 너희의 실수였다고 하면서,
실수는 실수고 사은품은 반환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
나는 너희와의 계약(약속) 내용 그대로 이행한 것이니
나에게 현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너희에게는 환수를 요구할 그 어떤 근거도 없다!!
티비를 가져가겠다면 내가 백 번 양보해서 해주겠다...
단!! 계속 부당하게 현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소보원, 방통위, 과기부에 전부 민원 넣고 신고할 테니
더는 대화할 것 없다. 소보원 판결을 따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