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요금제를 해지해서 사은품 반납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9개월 유지해야한다는 메일이나 카톡 등 고지해주신 기록이 있을까요??
제가 받은 메일이나 카톡, kt 고객센터를 들어가봐도 9개월동안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방금 요금제를 해지해서 사은품 반납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9개월 유지해야한다는 메일이나 카톡 등 고지해주신 기록이 있을까요??
제가 받은 메일이나 카톡, kt 고객센터를 들어가봐도 9개월동안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ㅇ^)//
이렇게 게시판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하~~!!
KT 상품들을 2025년 4월 14일에 설치받으셨는데,
개통 후 1년이 안 된 시점에 상품을 해지하셨군요~~?!
아시다시피 인터넷, IPTV를 가입하실 때에는~~?!
보통 "3년 약정"을 걸고 가입하시게 되며,
3년 약정 가입에 대한 혜택으로 '사은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은품 지급 조건에는~~??!!
"가입하신 상품을 : 최소 어느 기간 유지하셔야 한다"
라는... '필수 유지 기간' 조건이 반/드/시 적용되어요!!
(만약 이런 조건이 없다면, 사은품만 받고 인터넷을
곧바로 해지하는 수법이 마구 성행할 테니까요~~;;;)
1)
해서, 저희 백메가에서 상품을 가입하실 때에도...!!
고객님들께 이에 대해서 고지를 해드리고 있구요~~!!
2)
고객님께도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 전화 통화 시
안내를 드린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ㅅ<)//
3)
당시 안내(통화) 내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당시 고객님과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담당자분 통해서 고객님께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확인해 보시고 무엇이든 궁금하신 점이 떠오르시면
여기에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겠어요~~?!
p.s.
다만 백메가의 게시판 상담이 주말에는 쉬어서요…;;;
혹시 토요일에 상담 원하신다면,
백메가 전화 상담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전화 📞상담은 : 토요일 오후 2시까지 가능합니다)
1. 우선 IPTV 요금제의 경우~~?!
현재 KT에서 '신규 가입 진행' 가능한 가장 저렴한
IPTV 요금제가 '베이직' 요금제랍니다~~!!
(이보다 낮은 요금제는 아예 진행해드릴 수 없어요;;;
최소한 베이직 이상이어야 사은품도 나오거든요!)
다만 '베이직'이 나오기 전(=요금제 개편 이전)에는,
기본 요금제가 '슬림'이라는 요금제였었구요~~!!
아직까지는 본사 전산에 이 요금제가 살아 있기에...
추후 '슬림' 등으로 바꾸시는 것은 가능한 것이지용!!
(추후 본사에서도 없애면 변경이 불가능해지겠지요)
2. 당시 기준으로 KT 사은품의 '환수' 조건은~~?!
1)
기본적으로는 "개통 후 : 최소 만 1년 이상 유지"
이 조건이 3사의 기본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2)
KT 인터넷이나 IPTV를 --> 가입하신 요금제보다
"낮은" 요금제로 변경(=다운그레이드) 하신다면??
고객님 댁의 경우~~!!
이는...!! 개통 후 만 9개월 이상 지나서 낮추신다면
사은품 환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ㅅ<)//
3)
참고로~~!! 백메가에서 가입해주신 고객님들께는…
인터넷이나 티비 요금제를 '낮추시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티비를 아예 '해지'하시는 경우라도~~??
당시 기준으로 "해지하시더라도 사은품 환수가 없는"
최소한의 유지 기간만 지켜주시면...!!
사은품 환수가 없도록 적용해드리고 있는데요~~!!
25년 4월 설치일 기준으로 : KT 상품 "해지" 시
사은품 환수 없는 최소 기간이 만 9개월이었기에...
"9개월 이내에 해지하셔서 사은품 환수가 적용된다"
라고... 이번에 안내를 드린 것이랍니다~~!!
(참고로...!! 상품 해지에 적용되는 최소 유지기간과,
상품 하향에 적용되는 최소 유지 기간은,
가입하신 시기 및 통신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답니다)
4)
아래와 같이 안내드린 녹취 내역도 확인되어용~~!!
"저희가 드리는 사은품은 총 XX원이고,
해당 사은품은 실사용 1년 이상 : 계약 조건 그대로
정상 사용하시는 조건으로 사은품이 지급되기에,
1년 동안
해지나 정지, 위약금 면제 해지, 자동이체 해지,
상품 하향 및 상품 변경하시게 될 경우
사은품 전액 저희 쪽으로 돌려주셔야 되고요.....
TV 채널은 9개월 뒤에 하향하셔도 상관 없으세요"
모쪼록 의문이 해소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의 9개월 가깝게(?) 쓰다가 해지하셨나 보군요...?!!
뭔가 어떻게든 할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본사로부터 사은품 반납 요청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선은 문의주신 내용을 담당자분께 전달하고,
혹시라도 도움드릴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담당다분께서 바로 전화 안내 드릴 수도 있어용~~!!)
답변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ㅂㅠ)//
애석해게도... 이러한 경우라면
어떻게 따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구요.....;;;
다만....!! 고객님께서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을 거시되!!
--> 아래의 내용으로 민원을 걸어주신다면~~??
그쪽에서 처리 해주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고 해요~~!!
KT 100번으로 전화하시어,
"1년 이내 변경/해지 안된다고 고지는 받았다.
근데 내가 해달라고 했을 때 본사에서 이럴수 있으니
확인해봐 달라거나 이렇게 확인해줬어야 하는거 아니냐??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30-40을 반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고 문구나 안내 없이
그냥 변경이 되는 건 본사 탓도 있는 거 같다~~!!
해지할 땐 그렇게 막아내고 판매점 통화하고 복잡하게
설계됐으면서, 이거는 왜이리 쉽게 해준 것이냐??
그 돈 못 내겠다!!
백메가로 본사에서 돈을 보내거나 뭐 해라 난 못낸다"
ㄴ 이렇게 민원을 걸어보시면 좋습니다~~!!>ㅅ<)//
꼭 좋은 소식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사은품도 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고하구요 그러면 백메가에서 사은품금액을 지급하는거같은데 이거 금액 조정이 왜 안되는지 시스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그리고 사은품 입금내역 확인해봤는데 사은품이 38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5만원이 입금됐구요 (기억이 안나지만 그럼 3만원은 상품권이려나 싶어서 제가 못찾는건지 문자내역 찾아봤는데 없었구요 3만원은 뭘로 지급해주셨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아무튼 kt에선 본사로 돈을 넣어주거나 그런게 없다고 하고, 사은품 금액 전체 환급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제 잘못이 맞으니까 아예 안내겠다는것도 아니고 한달차이로 저 금액을 다 내기도 억울하니까 금액 조정이 가능하냐고 문의드리는건데 양쪽 다 상대방에게 물어봐라라는 스텐스니 이제 이렇게 업체통해서 가입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도 슬금슬금 올라오네요ㅠ
아무튼 고객센터에선 여기서 금액 조정 해보라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우선 본사와 통화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사에서 가입하시든, 업체에서 가입하시든,
인터넷을 최소 유지 기간 이내에 해지하시게 되면
사은품 환수가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랍니다~~;;;;)
담당자분 통해서 안내 이어가겠습니다~~!!>ㅅ<)//
---------- 추가 안내 ----------
앗, 고객님...!! 통화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시겠어요?
오늘 통화 가능한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말씀해주신 시간 맞춰서 -->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경 : 시간 맞춰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