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중계약을 하고 기간이 너무 지났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ki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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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헬로비전 인터넷을 사용중이였는데 작년 10월쯤 sk브로드밴드 대리점에서 연락이 와서 기존 사용하던 구형기기를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현금지원금을 준다고하여 알겠다 하였고 가입 후 13만원 상품권을 받았고 헬로비전을 해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하다보니 요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걸 가입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알게되었습니다. 대리점에 연락해보니 기기를 무료로 사용하는게 아닌 사용료에 대해 사전에 상품권 지급이 되었고 추후 27만원 현금지급이 된다고 했고 이중요금에 대해 이상하여 찾아보니 전형적인 이중계약 피싱 내용이였습니다. 여기서 단호하게 나갔어야하는데 가입 7개월차에 본사에 민원을 넣고 처리 과정에서 대리점에서 27만원 지원금이 지급 예정이고 10개월차가 되면 40만원 상당의 현금 지원과 통신료 할인이 들어가니 조금만 유지해달라며 헬로비전 인터넷도 바로 해약을 해달라했습니다. 27만원이 늦게나마 입금 되었으나 이중계약을 취소하고싶어 본사쪽에 통화를 해보니 대리점과의 통화 내역에서 고객이 동의하는 내용의 녹음이 있으니 메뉴얼 상 본사측에서도 해결해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방통위에 민원을 재기했습니다.(대리점과 통화를 할때 1년만 유지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해당내용이 본사에 넘어가게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 포함된 통화녹음 제출) 하지만 지난 8월 방통위에서도 확인과정이 지연된다며 민원이 종결되었습니다.(지속해서 확인중이고 종결이 아니니 추가민원은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별다른 방도가 없어 10월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있다 10월30일 금요일 그때 통화했던 대리점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연락을 받지 않았고 해당내용으로 다시 본사에 전화를 거니 위에 적어놨던 내용만 다시 반복되었고 아직 10월이 지나지 않았으니 11월에 다시 전화를 주시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중계약을 하고 1년이 다되었는데 일단 사용중인 인터넷 둘 중 하나라도 해지를 해야할거같은데 어떻게해야될지 몰라 답답해서 찾아보다 이 사이트를 발견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1개의 댓글
  • kimj****
    월에 헬로비전 28,600원 SK브로드밴드 51,150원 내고있고 브로드밴드에서 상품권 13만원+현금지원금 27만원 받았습이다.  헬로비전을 해약금이 34만원이라고 합니다.
  • 운영진 최유진
    제가 안내 드릴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겠어요~?! : 아래 댓글에서 안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려요!+_+
  • kimj****
    @최유진최초 30만원(신세계상품권 13만원 반환 후)입금
    가입 5개월 뒤 요금 이중청구로 이상해서 민원 및 연락하니 27만원 추가 입금

    가입 후 첫달 61,049원
    25. 12 ~ 26. 10 요금 51,150원 청구 중

    헬로비전 위약금 34만원(10.30 기준)

    SK대리점에서는 가입하고 10개월이 되면 40만원 추가 입금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10.30일에 입금이 되지않아 오늘 본사에 연락을 하니 대리점에서 따로 오늘중으로 연락을 준다고 확답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헬로비전, SK 둘중 인터넷 하나는 무조건 해약을 해야되는 상황인데 이중계약기간이 1년이 되다보니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아이코.. 인터넷 이중가입 문제로 고통을 겪고 계신데,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애초에 해당 업체의 "기기를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현금지원금을 드리겠다"라는 안내가 거짓이네요..!

    알고 보니, 기존 헬로비전 상품과는 별개로! SK 상품들을 '3년 약정' 걸고 새로 가입하는 조건이었으므로..!
    1) 통신비가 이중으로 빠져나가게 되었고요..ㅠ
    2) 심지어 신규 SK 상품들은 헬로비전보다 요금이 비싸서, 사은품 받고 가입하셔도 무조건 손해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중가입 문제와, 고객님에게 무조건 손해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안내는 일절 없이,
    "기기를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드린다"라는 말장난으로 고객을 기만하여 타사(SK) 이중가입을 유도한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1) 최초 지급한 혜택 13만원
    2) 7개월차에 상황을 따지자 추가로 지급한 27만원
    3) 7개월차에 약속한 "10개월차에 40만원 지급"
    4) 7개월차에 약속한 "10개월차에 통신료 할인 적용"

    이 중 3)번, 4)번은 아예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더욱 명백한 '불완전판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작년 10월에 SK를 가입하시고 설치받으셨다면.. 10개월차는 올해 8월이 아닌가요?ㅎㅎ)



    # 현재 고객님 상황에서는~?!

    업체 통해서 가입하신 SK 상품을 해지하시고,
    SK 가입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 금액을 해당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시는 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업체가 "지금이라도 3)~4)번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수긍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한 불완전판매였고, 이후 말바꾸기와 약속 불이행 문제로 더는 믿을 수 없다. 본사와 소보원에 민원 걸고 SK는 해지할 테니, 그동안의 피해비용을 모두 보상해라" 하고 강력하게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님의 총 피해 금액은~?!
    ① SK 해지위약금
    ② 그동안 청구된 이중요금 (=SK상품들 월요금)
    ③ 헬로비전 상품들 재설치비
    세 가지 항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위 피해비용을 업체에게 모두 지급받으시고! → 그 후에 업체에게 받은 현금을 돌려주시고 끝내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지금 3)~4)번 약속을 모두 이행할 경우,
    SK 상품을 그대로 이용하실 의사가 있으시다면? SK 상품을 쓰시고 헬로비전을 해지하셔도 되지요😁

    ※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4)번 "통신료 할인 적용" 이라는 혜택은 매우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얼마가 할인된다는 안내도 없었고, 일개 업체가 요금할인을 적용해드릴 권한은 없거든요?
    아마도.. 개통 후 만 1년 이상 지나면 요금제를 낮추셔도 사은품 환수가 없으므로, 요금제를 낮추시고 요금도 절감하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금제를 낮춰도 기존 헬로비전보다는 비싸겠지만요)

    ※ 한편..!
    7개월차에 해당 업체에게 '추가 혜택'을 약속 받으시면서 "헬로비전은 지금 해지하시라"고 안내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당시 고객님께서 헬로비전을 해지하시지 않았으니.. 그 이후의 이중요금에 대해서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


    고객님~!

    우선은 제 안내를 토대로,
    ✔️ 업체로부터 추가 혜택을 마저 받고 SK 상품을 유지하실지? (즉, 헬로비전 상품은 이번에 해지하실지?)
    ✔️ 다시 SK 본사와 소보원에 민원 걸고 SK 상품은 해지하실지? (즉, 기존 헬로비전 상품만 유지하실지?)

    이를 먼저 잘 결정하셨으면 합니다~!+_+
  • kimj****
    @최유진본사측에서 대리점과 연락할 수 있게 조치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는지 인터넷접수처에서 전화와서 상황 설명을 부탁하여 통화녹음파일과 설명을 하였고 부당한 가입이기때문에 위약금 없는 해약을 원한다고 하였고 이중청구된 요금도 해결 해달라고는 해놨습니다…
    이중청구된 요금은 비정상적인 계약임에도 대리점에서 해지를 하라고했는데 제가 해지를 안했기때문에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걸까요??
  • 운영진 최유진
    @kimj****오! 아닙니다~😁
    다만 업체가 7개월 차에 "기존 헬로비전은 해지하라" 라고 요청하면서 + 추가 혜택 지급을 약속한 상황이라서요.
    만약 헬로비전을 지금 해지하신다면, 그때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이중요금은 업체에게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업체 통해 가입하신 SK를 해지하기로 하셨다면~?!
    '부당 가입,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이번 SK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지금까지의 모든 피해 비용부터 보상 받으시고 SK를 해지하시면 되고요.
    다만 총피해비용을 모두 지급받으신 후에는? → 업체에게 받으신 현금은 업체에게 돌려주셔야 하겠지요.

    본사와 소보원 도움을 받으시어 불이익 없이 SK 상품들과 깔끔하게 이별하시고, 저렴한 기존 상품을 계속 쓰시면 좋겠네요~!+_+b
  • kimj****
    @최유진업체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고 소보원에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뭔가 정리가 잘 안된채로 정신없이 글 썼는데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운영진 최유진
    @kimj****넵, 고객님~!+_+

    만약 업체에서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SK 해지위약금을 비롯한 피해보상금을 바로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번거롭게 소보원 신고까지 갈 필요 없을 테지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힘내시기 바랄게요! 좋은 소식도 꼭 들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kimj****
    @최유진대리점 접수처에서 연락이와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동안 발생한 62만원 상당의 이중요금을 보상해주고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위약금 없이 해약 진행해주고 헬로비전 재설치비용에 대해 처리해주면 이전 지원받은 57만원을 반납하겠다 라고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대리점쪽에서는 5개월차에 27만원 지원 해준게 타 통신사 해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거라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이중요금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기 어렵다 라고 했고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25만원 상당 금액으로 입금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계속 얘기가 안통하길래 25만원만 받고 끝내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통화 종료전 안내해주는게 3년 기간 약정 고객이고 해지시 57만원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후 25만원의 현금지급이 됨을 안내드렸다 라고 녹음을 하려하길래 위약금 없이 해지해주는게 아니냐 왜 위약금이 발생하냐 라고 하니 이전 지원받은 57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위약금도 발생하게 되는데 지원금은 반환하지말고 위약금만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단 처음 가입 안내한 직원과 이후 5개월차에 안내를 한 직원의 직책,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하자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냥 소보원에 신고를 일단 해보는게 맞을까요?
  • 운영진 최유진
    @kimj****에구.. 고생 많으십니다~!>.<

    애초에 SK 가입이 불완전판매로였으니 SK 가입/해지로 인한 비용을 업체가 보상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순서로 따지자면~?!
    이렇게 피해비용을 모두 보상받으신 후에..! → 고객님께서는 업체에게 받은 현금을 반환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먼저 업체와 이야기가 된다면~?!
    총 피해비용에서 - 반환하실 사은품 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 나머지 비용만 지급받으셔도 되지요!😁👍

    (실제로 피싱사기 건 해결 시, 업체와 이야기하고 이렇게 피해비용을 지급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순서로 진행하시든지, 고객님께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는지는 비용을 잘 따져보셔야지요~!>.<
  • kimj****
    @최유진혹시 업체와 대화를 했을 때 의견이 접혀지지않아 방통위, 소보원에 신고를 하게되면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저번에 방통위에는 민원을 넣은적이 있는데 상황설명과 통화 녹음본을 첨부해서 민원을 넣으니 확인이 어려워 지연되고 있다 종결처리는 되겠으나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중이니 추가적인 민원은 접수 안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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