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 4월 말에 kt인터넷 티비약정이 1년정도 남은시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기존에 가입했던 대리점인거 마냥 전화오길래 의심도 안하고 그냥 그렇게 믿었네요.
sk 일년만 갈아타서 쓰고 다시 kt 돌아가면 kt 새로 가입한 혜택 지원해준다고요 . 그리고 지금 kt에서 내고 있는 인터넷 티비 요금이 3만원 초반대이니 sk 인터넷 티비 가입시 4만9천원 정도 나오는데 1년동안 그 차익금을 지원해주면 결국 달에 내는 요금은 똑같은거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sk가입당시 받았던 sk측 13만원 사은품은 자기네들이 1년동안 차익금 지원해주는게 있으니 자기네 쪽으로 찍어서 보내달라해서 13만원 상품권 찍어서 보내줬어요.
결론적으로 나온 금액들을 보면 kt 해지위약금(38만원)+방문설치비용(5만원) 이고요.
추가로 1년치 요금 차익금(18만원) 이렇게 지원해준다고요.
근데 첨에는 22만원만 지원해주더니, 위약금이 22만원보다 추가로 더 나왔길래 언제주는지 계속 전화해봤더니 첨엔 전화 받으면서 개통부서쪽에 알아봐준다고 하고 담당자가 안받길래 유튜브 찾아보다 이거와 비슷한 사례인건 같아서 글남겨요.
기존 kt는 첨에 가입당시에 제가 해지한 상황이라 이중납부는 아닌 상태이고 약속한 위약금+지원금을 안주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새로운 통신사를 가입할때 기존 통신사를 제가 스스로 해지 해야한다는거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어야 했는데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일단 지금 가입한지 한달정도 된시점인데, sk 3년 써야하는 상황인건가요. 아님 sk 본사나 kt쪽에 문의를 넣어봐서 위약금 면제나 가입해지를 요청해볼수 있을까요? 문자로 연락했던 내역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업체의 말을 믿고, SK 상품을 가입하시고 + 기존 KT 상품은 위약금 내고 해지하셨는데요~!
업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1. 우선..!
이용 중이신 KT 인터넷 "해지"는? : 고객님(명의자분)께서 직접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물론..! 만약 타사 인터넷을 가입하시면서 '원스톱 전환서비스 (OSS)'를 신청하신다면~?!
신규 인터넷이 개통된 후 → 기존 인터넷이 자동으로 해지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인터넷 해지는 (가입과 마찬가지로) 오로지 명의자분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즉! 기존 KT 인터넷을 고객님께서 직접 해지하셔야 했다는 것으로 : '피싱사기'라고 간주할 수는 없어요.
2. 그리고 당시 해당 업체의 안내를 보면~?!
1) "이용 중이신 KT를 해지하시고, 대신 SK를 일년만 쓰고 다시 KT로 돌아가시면? : KT 인터넷 '신규 가입 혜택'을 지원해드리겠다."
2) "기존 KT보다 신규 SK 상품들이 더 비싸므로, 1년간의 요금 차액도 보상을 해드리겠다"
3) "KT 해지위약금도 전액 보상해드리겠다"
위와 같이 안내 받으셨다고 하셨으므로..!
업체의 위 약속들이 모두 이행된다면, 이 역시 피싱사기 (불완전판매)라고 간주하기는 어렵겠지요~!ㅎㅎ
3. 즉! 지금 상황에서는~?!
📌 2)번과 3)번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1번은 상관 없습니다!ㅎㅎ)
위 두 가지 약속을 "지금 바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고객님에게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한 "불완전판매"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할 수 있고요~!ㄷㄷ
따라서 이에 대해서 당장 SK 본사에 민원 거시어, 업체가 당장 약속을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1년 뒤에 지원금을 드리겠다고 말을 바꾸거나, 모르쇠로 발뺌한다면~?!
-SK 인터넷을 해지하시고..!
-이번 SK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비용을 해당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셔야지요~!
4. 참고로..!
KT 인터넷을 해지하시면? : 해지 후 만 9개월 동안은 동일주소지에 KT 재가입이 불가능해서요..!
현재 고객님 상황에서는~?!
✔️ 업체에게 약속받은 지원금을 "지금" 마저 지급받으시고 + SK 인터넷을 쭉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라면? 최소 1년은 SK 인터넷을 이용하셔야, 해지하시더라도 사은품 환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SK 인터넷을 계속 쓰실지? 타사 인터넷으로 갈아타실지? 중간점검 하시면 되지요~!^^
✔️ 업체가 당장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민원 걸고 SK 인터넷을 해지하시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KT도 SK도 아닌 타사 인터넷을 가입하셔야 해요. 즉! 이번에는 LG 혹은 스카이라이프 가입이 되겠지요!>.<
# 고객님~!
지금은 일단 "SK 본사로" 민원 거셔야 합니다.
"이 업체가 KT 위약금과 1년간의 요금차액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KT를 해지하고 SK를 가입했는데,
아직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내 연락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명백한 "불완전판매"라고 판단되어, 해당 업체에 대해서 강력히 민원을 거는 바이다.
업체가 약속대로 지금 당장 나머지 지원금을 마저 지급하도록, 본사에서 업체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
+
"만약 며칠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소보원에 신고하고, SK는 불완전판매 가입이니 해지하겠다.
SK 해지위약금은 본사가 업체에게 직접 받아가셔라.
나는 KT 해지로 인해 발생한 해지위약금 등의 피해 금액을 업체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예정이다."
→ 이렇게 본사에 민원부터 거시고요..! 그 후에는 업체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제 안내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부디 빠르게 원만하게 일이 잘 해결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و✧
sk본사 고객센터에 상황을 말하니 그쪽 대리점에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연락해도 받지도 않던 담당자와 고객센터가 전화와서 뭔가 전달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7월 10일까지 추가위약금+요금차익금+출동비 준다고 하던데 약속 이행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본사에서 다시 전화가 오면 월요금 제대로 고지했고 위약금 나머지에 대한것도 받기로 했다고 말좀 해달라고 하네요.. 참 이제서야 이런대응하네요
궁금한점이 몇개 생겨서 답글 달아봅니다.
1. sk측에서 받은 상품권 13만원 반납한건 불완전 판매와 상관없는 그냥 대리점과의 약속이라 뭐 이이제기 할수 있거나 그런건 아닌거죠?
2. 22만원 들어온 입금처와
(sk고객센터에서 어디 대리점에서 개통한건지
알려달라해서) 알아본 영업점과는 다른 업체이던데
이런경우에는 통신 업계의 하청수법인가요? 공식 대리점 권한이 있는 업체가 텔레마케팅(전화 영업)을 하는 업체에게 영업 코드를 빌려주고 실적을 나눠 먹는 구조라고 어디서 들어서요
지금 당장 약속이 이행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7월 10일까지 지급 완료하겠다고 안내받으셨군요~?!
그래도 날짜가 아주 멀지는 않아 다행이고요~!+_+b
만약 그때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본사로 다시 민원 걸고 강력하게 나가시기 바랄게요.
1. 상품권 반납은~?! 솔직히..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일반 영업점은? 고객님에게 "본사 상품권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 입장에서 보면~?!
1) 어차피 KT는 이미 해지하신 상황이고,
2) 업체로부터 약속받은 KT 해지위약금 + 1년간의 요금 차액을 모두 지급받으신다면 딱히 손해가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업체가 본사 상품권을 자기네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한 일을 딱히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2. 사은품 보내드린 지급처(?)와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드린 영업점/대리점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품의 유통 구조 상, 영업/유통/판매 등등은 여러 절차를 거칠 수 있기 때문이지요.
1년 쓰다가 kt로 갈아타면 kt신규가입 혜택 준다는거
안갈아타고 그냥 써도 상관없는거죠?
괜히 이번일 처럼 될까봐 걱정이네요. 어쨌든 1년뒤쓰다 갈아타면 sk쪽 위약금청구 될꺼고 뱉어야할 돈 생기는데 그때도 이렇게 돈 준다고하고 차일피일 미루거나 그럴까봐 걱정이네요.
그리고 1년쓰다가 다시 kt로 가입할수 있게 해준다는데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쪽에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