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입 전화를 받고 가입했는데 사기 당한거 같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 시****
  • 조회 155
  • 댓글 5

최근에 불법tm업체한테 인터넷 가입 전화를

받고 인터넷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lg 인터넷을 사용중이었는데 약정이 얼마 안남았다고

지원금 22만원과 sk 인터넷을 가입하고 9개월 사용후 4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추가로 sk 인터넷 요금도 지원하구요

얼마전에 문의할게 있어서 담당자한테 연락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안내 받은 문자의 센터번호나 관리실장으로 전화를 해 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 가끔씩 담당자한테는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당자한테 업체명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알려달라고 하니까

제대로 안 알려주고 알아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인터넷에 좀 알아보니까 사기업체인거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sk나 lg 인터넷 이중 가입 상태이고

sk 인터넷 추가로 가입한지는 2주일 정도 됐습니다.

sk 해지지하려고 하니까 위약금 15만원과 지원금 22만원 반환해야 되고,

1달 요금+인터넷 설치비 5만원정도 내야 된다고 합니다.

5개의 댓글
  •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에구..! LG 인터넷 약정이 남은 상황에서 SK 상품까지 설치받으셔서 '이중 가입'이 된 상태로군요~?!


    # 그런데,
    오로지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이번 SK 인터넷 가입 건을 → 무조건(?) 불완전판매 (=피싱사기)라고 간주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ㅠ

    1) LG 인터넷 약정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 맞고!
    2) 약속드린 내용을 (=지원금 지급) 모두 지킨다면?

    → "거짓말로 신규 가입을 유도한 불완전판매 행위다" 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물론..! 9개월 후에 실제로 해당 업체가
    "40만원 (+ SK 인터넷 요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약속을 이행할지 여부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요..



    # 하여 고객님! 저도 질문을 여쭙고 싶은데요~!>.<

    ① 본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해당 업체로부터 안내받으신 내용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까요?

    혹은, 업체와의 모든 통화 내역이 녹음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통화 내용도 확인해주시겠어요?)

    ② "LG 약정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안내를 받으셨는데요, 실제로 LG 약정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③ 현재 LG 상품들의 정확한 상품구성과 월요금,
    이번 SK 상품들의 정확한 상품구성과 월요금을 각각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시)
    : LG 100메가 + 공유기 + 기본 티비 1대 = XX원 (LG폰 1회선과 '참쉬운 가족결합'으로 결합중)


    위 ①~③번에 대해 자세히 답을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부분이 있을지?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이 좋을지? 함께 살펴봐드리겠습니다~!+_+b
  • 행복가득****
    1. 첨에 회사에서 정신이 없는 상태로 받은거라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오늘 추가로  통화한 내용으로 인터넷 요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22만원으로 제가 알아서 sk요금은 지불하고 lg요금은 요금 내역서를 보내면 3개월 요금에 대하여 3번(2월 13,20,27)에 걸쳐 보내준다고 하네여 그리고 sk 9개월 사용이후에 위약금을 대신 내주고 현금 40만원도 준다고 하네여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때 9개월 이후에 연락이 될지 의문이고 신뢰를 잃은 상태라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sk인터넷을 해지하고 싶네요
    2. 처음 통화했을때 lg약정이 3개월 남았다고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9개월 남았네요
    3. LG : 500메가 + 공유기 + 기본 티비 1대 = 36080원 (LG폰 1회선과 '참쉬운 가족결합'으로 결합중)
    Sk : 기가라이트+  + 공유기 + 기본 티비 1대 = 61780원 (첫달이라 설치비가 5만원 이상 나온거 같네요)
  • 운영진 최유진
    @행복가득****넵!
    회신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안내받으신 내용이 전~부 자세하게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다행히(?)
    "LG 인터넷 약정이 3개월 남았다" 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약정이 9개월 남은 상태라면~?!
    : 애초에 업체의 안내 (=약정 3개월 남았다)가 잘못된 것이었으니 → 이를 불완전판매의 근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따라서, 우선은..!

    이번 인터넷 SK 본사로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합니다.

    즉! 이 업체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 SK 인터넷 본사에 강력하게 민원을 걸면서 + 본사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존 인터넷 약정이 3개월 남았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9개월이 남았더라.
    이처럼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를 행하는 업체를 절대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수법을 보았을 때 전형적인 이중가입 피싱사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SK 상품들은 당장 해지하겠다.
    그리고 이번 SK 가입으로 인한 나의 모든 피해비용은 해당 업체가 책임지게끔 본사에서도 중재해주기 바란다.
    (지금까지의 총 피해비용 XX원을 지급받은 후, 업체에게 받은 현금은 반납할 예정이다)
    만약 본사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 과기부, 방통위, 소보원 등등 내가 아는 모든 곳에 강력하게 민원 넣고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겠다"

    "또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본사(귀사)에 민원을 거는 바이니, 본사에서도 해당 불량 업체에게 벌금이나 영업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반드시 적용해주기 바란다.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지 않겠느냐?"

    →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2. 혹시라도.. 본사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필요에 따라 "실제로" 소보원에 신고 넣으시고! + 피해구제 요청까지 하셔도 그만인데요~! 아마도 그 전에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본사가 민원을 받으면 → 업체에게 경고 or 압박(?)을 하므로 → 업체도 꼬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3.참고로..!
    본사의 중재(?)로, 추후 업체와 통화를 하시게 되면?

    업체가 "9개월간의 이중요금 모두 드리겠다" 등등의 말로 회유할 텐데요~! 절대 넘어가지 마시고요~!>.<

    "애초에 약정이 3개월 남았다는 말을 믿고 가입한 것인데 그게 아님을 알았으니, 더는 말할 것 없다!
    이는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하므로 너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내 피해금액 (SK 해지위약금 + LG 재설치비) 총 XX원을 X월 X일 X시까지 내 계좌로 입금해라. 입금 확인 후 너희에게 받은 현금사은품도 돌려주겠다.
    아니면 그냥 간편하게, 너희에게 받았던 현금사은품 22만원에서 총 피해비용 XX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SK 본사와 "먼저" 꼭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이후 상황을 여기에 댓글로도 전해주시겠어요?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힘 내세요~!💪💪
  • 시****
    성심성의껏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불법업체에서  lg 인터넷 요금 3개월 치를 이번주 금요일날(2월 13일) 주기로 했는데 이거라도 받고 sk 해지 하는게 낫을까요?
    아니면 바로 해지할까요? 해지 할때 인터넷 요금 지원한 것도 반환해야 된다면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요.
  • 운영진 최유진
    @시****오!

    지금까지 받으신 현금 22만원으로, 손해 비용 (SK 해지위약금 + LG 재설치비)이 모두 충당되는 상황이라면? → 굳이 기다렸다가 추가 사은품까지 받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1) SK 상품을 해지하시고,
    2) 업체에게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신 후에는?
    3) 업체에게 받으신 현금 사은품을 어차피 업체에게 모두 반환하셔야 하니까요!ㅎㅎ
전국 어디서나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