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인터넷 이중 가입 사기가 의심되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 전화를 받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ㅠㅠ
제가 가입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와 지역을 말하며 , 제 약정 기간은 ~~ 하고 , 이동 시에 30만원의 상품권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내용에 아무 생각 없이 KT 인터넷 가입에 동의 하였습니다 .
그래서 약 6개월 이상 LG 와 KT 이중 요금 납부를 진행중이며, 첫 달에 이를 깨닫고 요금에 대한 문의를 진행했을 때 LG 가 만기되면 이 요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는 답변을 받고 납부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오늘 인터넷 가입을 권유한 쪽에서 문자온 내용에 답변을 보내려고 하니 삭제된 번호라는 답변이 오고 , 제가 연락하던 모든 번호들에게 연락시에 통화가 불가했습니다 ㅠㅠ
업체가 사라진
이런 경우에도 KT 에 연락해 인터넷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남겨주신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았는데요…
이건 아무리 봐도 불완전판매의 경우로 보이네요~!!
기존 인터넷 약정은 소비자가 알아서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지만,
통신사 이동을 권유하는 영업점은 고객님의 기존 약정이 남아있을 경우
1)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2) 이중 청구 위험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점이 먼저 안내해야 하는 필수 고지사항이에요~
그런데 고객님께서는 LG 해지 여부나 위약금도 설명받지 못하셨고요~
"LG 만기 후에 요금 모두 환급드린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들으신 거잖아요~?!
영업점이 고지 의무를 어기고 가입을 유도한 전형적인 불완전판매에 해당됩니다 😢
게다가 지금은 번호까지 사라지고 연락 두절이라니...
지금은 우선 KT 본사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말씀하시고, "영업점의 허위 안내 / 고지 누락으로 인해 이중 요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셔요!
꼬리자르기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논리 상 계약은 소비자와 업체와의 일이 맞기는 하나,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본사'란 상품 판매를 총괄하며 적절한 감독행위를 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의적 관점에서 소비자 구제에 열과 성을 다해주길 기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히 불량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관리감독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한두번도 아니었을텐데 불량 업체임을 알고도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본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 할 수 없겠지요~!? 🥺 본사가 해당 업체에게 영업할 권리를 내주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사의 존재는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되며, 판매권을 준 업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말이지요
"지금까지 발생한 설치비나 요금을 보상해주고, 앞으로의 위약금 면제 해지를 해달라"
라고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보원에 민원을 넣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요!
혹시나 해결이 어렵다고 하면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객센터 상담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내일 오전에 KT 본사 100번으로 전화하셔서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넣어보시겠어요~? 만약 갖고 계시다면 해당 업체와 연락을 나눴던 녹취나 메시지를 잘 확보해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속상한 상황이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진행하면 해결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백메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