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인터넷 이중계약

  •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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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2025년 6월 20일 010- 으로 걸려온 전화로 sk브로드밴드 10개월 쓰고 다시 기존에 쓰던 통신사(LG U+)로 바꾸주며 혜택 많이주고 현금 으로 30만이랑 상품권까지 주고 위약금 1도없다 해서 거기에 홀려서 잘 모른채로 계약햇는데요 11월쯤 대서 갑자기 기존 쓰던걸 해지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전화햇더니 3월에 재계약 해서 위약금이 대략 40원쯤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다시 그분한테 전화햇더니 그냥 해지 하고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이부분에대해 잘 모르고 걍 속앗다는 기분이 한소리 하고 전화를 끊엇어요 그리고는 SK쪽 해지 할려고 하니 이쪽도 위약금이 40원대고 걍 귀찮아서 해지하고 전에 받은 30만으로 퉁칠려고 햇는데 그것마저 해지하면 돌려줘야 댄다 하네요 너무 화가나서 일단 LG U+에 전화해서 재설치 해달하고 SK장비를 빼 놧어요 위약금 면제할수 잇는 방법이 없을지 여쭤봅니다

4개의 댓글
  • 운영진 이루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귀한 시간을 내어 백메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려요!

    아하….!!
    작년 6월, LG 인터넷 재약정 후 3개월차 시점에…!!
    SK 인터넷 가입을 권유받고 설치받아 써오셨군요??

    해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LG를 해지해도 : 위약금은 약 40만원 발생하고,
    SK를 해지해도 : 위약금은 약 40만원 발생하는데요.

    1)
    자아, 우선~~!!
    지금처럼 두 통신사로 '이중' 가입된 상황에서는??

    둘 중에서 어느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게 더 유리할지
    이를 먼저 따져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LG 인터넷 유지가 더~ 유리하신 상황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SK 인터넷을 해지하심이 정답인데요!!

    2)
    다만, 7개월 사용한 SK 인터넷을 해지하시면~~??
    '해지위약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은품 환수' 문제도 뒤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넷을 (3년 약정) 가입하고 받은 사은품은~~?!

    "최소 유지기간 이내에 해지할 경우 : 환수(반납)"
    ….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보통 "만 1년 (설치일에 따라 만 9개월) 이상"이
    인터넷의 '최소 유지 기간'에 해당하구요~~!!

    25년 6~7월 경에 설치된 SK의 인터넷이라면~~??
    최소 유지 기간은 : "만 1년 이상"이 된답니다….!!

    3)
    그런데….!!
    만약, 당시에 SK 인터넷 가입을 권유한 업체에서
    "거짓"으로 안내한 부분이 있었다면~~??!!

    ---> 이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하므로….!!

    SK 상품들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는 없더라도….!!

    SK 상품들의 해지 이유를 해당 업체에게 묻고...!!
    또한 SK 상품들 가입/해지로 인한 모든 피해 금액도
    해당 업체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실 수 있겠지요~~!!

    4)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정확히 판명하기 어려운데요….

    "SK를 10개월 쓰고 해지해도 위약금 전혀 없다"
    ….라는 안내는~~??!!
    분명히 잘못된 안내 (=거짓 안내)가 맞습니다….!!

    이 밖에도….!!
    당시 해당 업체와의 모든 통화 녹음, 문자, 카톡 등등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좋겠네요….!!


    ---------------------------


    고객님~~!!>ㅅ<)//

    우선은 업체 통해서 가입하신 "SK 인터넷 본사"로
    직접 전화하시어 도움부터 요청을 해보십시오~~!!

    "위약금 없다는 (+ 이밖에 다른) 거짓말에 속아서
    SK를 가입한 것이므로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며,
    알고 보니 기존 LG는 약정이 2년 이상 남아 있었다!
    즉, 명백한 이중가입 피싱사기를 당한 상황이다...!!
    따라서 업체 통해서 가입한 SK는 해지하고자 하며,
    해당 업체에 대해 귀사(SK)에 민원을 거는 바이다!!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해달라!!
    또한 위약금도 이 업체에게 직접 받아가기 바란다!!"

    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요청을 해보시구요….!!

    SK 본사에서 어떻게 안내하는지 들어보시겠어요??


    p.s.
    그리고 당시 업체에게 안내받으신 모든 내용들을
    말씀해주시면 더욱 좋겠네요!! (통화 녹음은 없나유?)
  • 쭈****
    @이루다일단 답글 너무 감사하구요 안내받을땐 한창 일하던중이라 대충 듣고 응 했어요 혜택관련 짧막한 통화녹음 하나있긴 한데 이걸 증거로 쓸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sk본사는 106으로 하는거 맞죠?
  • 운영진 이루다
    @쭈****넵!!

    SK 인터넷을 가입하시면~~?! 인터넷 통신사(소속)는
    * SKB (=SK 브로드밴드) 소속! 혹은,
    * SKT (=SK 텔레콤) 소속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인터넷 가입은 SKB 로 진행되구용~~!!
    각각의 '인터넷 고객센터'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SKB 인터넷은 : 106 (무료)
    2) SKT 인터넷은 : 080-816-2000 (무료)

    업체의 모든 거짓 안내 & 나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을
    SK 본사에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구요~~!!
    SK 해지위약금은 피싱업체가 부담하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민원 걸겠다고 하세요~~!!

    +
    그리고, 추후 해당 피싱 업체에게 전화가 오면~~?!

    "내가 불완전판매 피싱사기 당했음을 이미 알고 있다.
    따라서 길게 말할 것 없다. SK는 해지하겠다!
    그리고 SK 해지위약금 + 그동안 이중요금 = 전액을,
    불완전판매를 행한 업체가 책임지는 게 마땅하다.
    따라서 위 금액을 입금하면 --> 사은품 반납하겠다.
    이에 수긍(동의) 안 한다면 나도 사은품 반납 못하며,
    곧바로 소보원, 방통위에 신고하고 피해보상 받겠다"

    ㄴ 하고, 일단은 무조건 단호하게 나가보십시오~~!!

    (혹시 모르니, 아직 SK는 바로 해지하지 마시구용;;;)
  • 쭈****
    @이루다말씀해주신대로 SKB민원 접수햇구요 본사에선 내일 3시 까지 영업점에서 전화 간다고 다른조치(방통위 신고)는 일단 보류해달라고 해서 오후에 영업점이랑 통화햇어요 재가 윗내용과 같이 이중계약 피싱이며 불완전판매다 라고 하니까 끝까지 뭘 사기쳣냐고 얘기 해달라고 따져드네요 방통위에 신고 한다고 하니 협박하지 말라고 까지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겟다고 전화를 끊엇어요 그러더니 좀 지나서 010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통 걸려와서 SK민원 담당이라며 녹음본을 달라는거에요 못믿겟다고 하고 끊고 다시 전화오는걸  안 받앗어요  신고가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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