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대****
  • 조회 81
  • 댓글 3

여쭤보고싶은게 생겨서요

올해 2월 kt로 3년약정했는데

가입해준곳(사실관계확인못함)이라면서 전화가왔는데요

단통법이 바뀌었다면서 제가 가입했을 시기는 단통법 개정 전 이고 앞으로 1년마다 혜택볼수있다. kt스카이넷으로 바꾸면된다 라고하는데 낚시맞겠죠?

제시한 혜택은 월요금 1만원대 할인이었어요

현재 4만원대를 3만원대로..

3개의 댓글
  •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고객님~!
    백메가 이상희입니다

    아이고 수상한 연락을 받고 의심이 들어 문의주셨군요
    잘 찾아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내 받으신 내용은 전형적인 인터넷 피싱사기 수법이에요.

    "가입해준 곳이다"
    "법이 바뀌어서 1년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 요금이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흔하거든요;;

    법이 바뀐 적도 없고,
    실제로 확인해보시면 가입해준 곳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올해 2월에 KT로 개통하셨는데
    이를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뿐 아니라,
    KT인터넷 가입 당시 받으셨던 사은품 반환 문제까지 생기는데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좋은 점들만 언급하는 것만 봐도 어떻게든 개통을 시키려는 영업에 불과해보여요.

    엄밀히 따지면 이 계약은 고객님께 남는 게 없고,
    외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요금 1만원이 줄어든다고 해도
    3년이면 36만원 절약인데요.

    이를 위해
    1) KT 가입하시면서 받았던 사은품 반환
    2) 중도 해지 위약금을 내야하는 걸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애초에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별도의 마케팅 동의없이 영업전화를 하는 곳일 확률이 높으니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합니다 😭

    혹시 다시 연락이 오더라도
    신분증, 주민번호, 계좌정보, 인증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넘기지 말아주세요!
  • 대****
    감사합니다 바로 차단했어요..!!
    지금 가입중인거 1년채우면 다른곳으로 갈아타기 고려 할수있는거죠?
  • 운영진 이상희
    @대****넵 맞습니다~!
    인터넷 실 사용 1년이 지난 후에는 통신사 이동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은품 반환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니, 위약금만 내면 언제든 통신사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대신!
    1) 새로 가입해서 받게 될 사은품과 위약금을 비교하고
    2) 기존 요금 vs 변경 시 요금을 꼼꼼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얻을 떡이 적으면(?) 굳이 번거롭게 통신사 변경하시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이 시기가 되어 백메가를 찾아주시면 상황 여쭙고 계산기 두들겨서 유리한 길로 가이드해드리겠습니다 ㅎㅎ

    때가 되면 찾아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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