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이후 신규가입 문의

  • b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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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

안녕하세요. 우선 현상황은요

- KT 인터넷 개인명의 3년약정 채운 후 갱신 없이 해지 (작년 11월 정도)

-KT 인터넷 사업자 명의 회선 미개통해지 (올해 5월)


이 경우 신규가입 혜택은 개인명의 회선 해지 후 9개월 이후인가요? 사업자 회선 기준인가요?


그리고 개인명의의 경우 3년 약정 채운 후 해지했는데 그래도 신규가입 혜택은 9개월 이후로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댓글
  •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고객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

    아하, 인터넷 해지하신 지 기간이 좀 되어서
    다시 신규가입이 가능한 시기를 확인하고 계시는 군요!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을 해지한 뒤
    동일 통신사로 다시 신규가입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유예 기간이 필요한데요~
    KT는 이 기간이 9개월로, 꽤 긴 편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인터넷의 약정을 다 채웠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다는 점이에요.

    즉, 3년 약정을 정상적으로 모두 채우고 해지하셨더라도
    → 해지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야 신규가입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약정을 언제 끝냈든 관계없이
    → 실제 '해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9개월을 계산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사업자 명의 회선을 '미개통 해지'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KT인터넷 가입신청까지는 하셨지만,
    실제 설치를 받기 전에 취소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 회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ㅎㅎ
    설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통된 회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올해 5월 미개통 취소일을 기준으로
    다시 9개월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거든요!

    즉! 개인명의 KT인터넷을 해지하신 날로부터 9개월,
    조금 넉넉하게 약 275일 정도가 지났다면
    신규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_+

    다만 작년 11월 '정도'라고 말씀해주셔서
    정확한 날짜를 한 번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개인명의 KT인터넷을 정확히 언제 해지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해지일만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신규가입이 가능한 시점인지 날짜까지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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