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문합니다.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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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100mb.kr/now/?c607246


위 내용으로 문의했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휴대폰요금제 KT >  SKT 이동 및 인터넷 KT > SKB를 고려중입니다. 


1. 휴대폰 현재(183일 도래하지 않음) 약정지원금 위약금 15만원 및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15만원가량 남아있으며, 할부원금 잔액 1백만원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통신사를 변경하게 되면 (위약금 감소를 위해 183일 도래 후 변경하겠지만) 위약금 30만원가량 뿐 아니라 할부원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요?(할부원금이 타 통신사로 승계되지는 않는지요?) 


2. 인터넷 약정은 금년 11월 3일까지로 되어있고, 해지위약금은 12만원가량으로 조회됩니다. 이에 굳이 당장 이사도 하지 않은 마당에 인터넷을 해지위약금까지 물며 변경할 유인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일 1. 의 문제를 해결하여 백메가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통신사를 먼저 변경하고 몇달 뒤 인터넷요금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단말기 변경 및 구매 없이, 요금제만 넘어가는 통신사 변경이라 혜택의 폭이 크지 않으리라 예상은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아이폰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용 전화와 일상전화를 분리하지 못해 통화녹음의 절실한 필요로 통신사 통화녹음 어플을 지원하지 않는 KT를 떠나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흔치 않은 것 같아 검색으로도 별 수확이 없어 상세히 묻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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