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 고견을 듣고자 문의 드립니다.
1. 남자 본가 - 인터넷500MB+IPTV (LGU+)
- 올해 1월 중 약정 종료되었으며 현재 무약정 상태
- 남자가 명의자로 휴대폰결합 인터넷 9900원 할인중
- 통신사 변경 시 인터넷 100MB로 변경 예정
- IPTV는 베이직수준으로 동일하게 가져갈 예정
- 와이파이되어있으며 변경시에도 필요
2. 신혼집 - (신규)인터넷 100MB 예정, 와이파이 필요
3. 여자 본가 - 인터넷500MB+IPTV (LGU+)
- 남동생이 회선 명의자로 휴대폰4결합으로 인터넷 11000원, 각 휴대폰 20000원 할인중(투게더결합)
4. 남자는 휴대폰 통신사를 LG -> KT로 변경 예정이며 요금제는 통신사 혜택 전 41000원(혜택 후 36600원 예정)
5. 혼인신고는 5월 중 예정이며 4월 중 인터넷 정리하려함
위와 같은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좋을지요?
현재 생각한 내용은 단순하게
1, 2를 KT로 가져가며 4(통신사변경)를 통해 결합할인 등을 가져가고 여자는 여자본가 결합에 그대로 두는 방식인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6. 혼인신고 후 여자가 여자본가 결합에 그대로 있을 수 있는지?
7. 위에 방식대로하면 할인적용하여 최종 월 요금이 얼마 나오는지요?
위 방식 말고 다른 추천 방안이 있다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