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SKB 기가라이트 인터넷과 TV(스탠다드)를 제 명의로 이용 중이며, 약정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TB끼리 온가족무료 및 약정/결합 할인을 적용 받아 월 13,2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어 현재 조건에 크게 불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SKT 매장에서 자녀 휴대폰을 신규 개통했는데 SKB를 사용중이라고 하니 제 명의의 기존 회선을 해지하고 자녀 명의로 신규 가입하면 사은품과 태블릿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SKB 해지 후 신규 가입은 동일 주소에서는 불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실제로 해지 후 자녀 명의로 신규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유지 중인 할인 조건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 유리한 선택인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