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가입을 당했어요
kt쓰고있는데 lg는 작년4월부터 10개월됐고 작년 10월말 sk계약했는데 2개월10일정도 쓰고 해지했습니다
엘지는 kt재약정 사은품으로 위약금 충당하며 1년때 해지하기로했고
sk는 12월말에 해지하고 2월중순에 위약금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sk 가입시킨 대리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1년전 해지하면 현금지원 환급해여한다고 28만원 미환급시에 별도 조치가 진행됨을 사전에 알린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12월 중순쯤에 계약때말이 다른부분(kt만기 25년10월이라고 sk가입하면서 바로 해지하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26년2월 만기였습니다)과 엘지가입시킨곳인척 말하고 자기들 잘못인냥 해결해주겠다며 3중가입을 시켰으니
해지해달라고했습니다
본사로부터 받은 사은품7만원상품권은 링크달래서 줬고 현금들어온건 없었고
설치비, 사은품7만원 안줘도되니 위약금이랑 정리해서 해지해달라했더니
설치비, 사은품7만원을 줘야 해지신청 절차가 가능하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해지신청해준다고 며칠 기다려달랬는데 1주일이 지나도 연락없길래 전화했습니다
12월말 넘어가면 요금과 위약금이 늘어나니까 급했어요 ㅠ
제가 엘지인지 에스케인지 모르겠지만 2달정도 일시정지 이력? 미납이력?이 있다고 12월 이번달에 해지가 안된다고 26년 2월에 해지가 가능하다는거에요
누가 그런거냐니까 일시정지는 고객 본인만 가능하다네요
전 그런적 없고 본사에 전화해보니 그런 내역없다고 하고요
제입장애선 자꾸 말을 바꾸고 지원해준것보다 위약금이 늘어나는걸 기다리는건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니 더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고요
일시정지 이력 없으니 제가 해지했습니다
거기서 28만 지원금+사은품을 현금으로 7만+설치비 5만6천원 총 40만원정도 받았는데
제가 10월21일부터 낸 요금과 위약금, 설치비 합하면 35만5천원정도 됩니다
제가 돌려줘야할건 4.5만원인데
28만원 안주면 별도 조치를 한다는데 28만원을 줘야하나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아이구야..!
어딘가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고 인터넷을 삼중으로 가입하여 이용하시다가.. 최근 가입하신 SK를 해지하신 상황이군요?
🛜 본래 이용하시던 인터넷은 KT 인터넷으로, 26년 2월에 약정 만료되는 회선이었고요.
🛜 2025년 4월! (즉 KT 약정 10개월 남은 시점에)
A 업체로부터 가입권유 연락을 받고 LG 인터넷을 가입하여 지금까지(?) 이용 중이시고요~!
🛜 2025년 10월 말에는..!
B 업체(??)로부터 가입권유 연락을 받고 SK 인터넷을 가입하셨다가 약 2개월 만인 12월에 해지하셨군요?
→ 즉! SK 인터넷을 만 1년이 안 되어 해지하셨기에, 위약금과는 별개로 '사은품 환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1. SK 인터넷을 가입하고 업체에게 받은 사은품은~?!
개통 후 실사용기간 만 1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경우 ..! 해당 업체에게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ㅠ
2. 다만..! 만약에..!
SK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드릴 당시, 해당 업체가 "거짓으로 가입을 유도"하였었다면~?!
즉, 업체가 '불완전판매' 를 행한 상황이라면~?!
이번 SK 인터넷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 금액'을 → 해당 업체가 책임지도록 하셔야 합니다.
1) 즉! 먼저..!
'내 피해금액 전액'을 업체로부터 지급받으시고요~!
2)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도 당시 업체에게 받으셨던 현금 사은품을 반납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3.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1) LG 인터넷 가입을 진행해드린 A업체인 척을 한 점. (= 어쩌면 같은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2) KT 약정만료일이 25년 10월이라고 거짓으로 안내한 점. (SK를 10월에 가입시키기 위함이었겠지요;;)
3) 일시정지 (혹은 미납?) 이력이 있어서 SK를 12월에 해지할 수 없다..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한 점.
→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문제가 됩니다🤬
보수적(?)으로 따져보더라도, 최소한 2)번 항목은 : 명백한 '불완전판매'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3)번과 같은 뻔뻔한 거짓말로 고객을 농락한 점은 : 당연히 어느 누구라도 "절대 믿고 맡길 수 없는 업체구나"라고 판단할 만한 일이지요~!
# 따라서..!
이에 대해서 SK 인터넷 본사와 소보원에 각각 강력하게 민원 넣고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이미 SK를 해지하신 상황이기는 하지만, 업체 통해서 가입했었던 SK 인터넷 본사로 먼저 전화를 하시고 민원부터 거십시오.
"KT 약정이 만료되었다는 거짓 안내에 속아서 SK를 가입했을 뿐더러,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기에 믿을 수가 없어서 12월에 SK를 해지했었다.
SK 가입으로 인해 입은 나의 총 피해금액과 해당업체에게 당시 받았던 사은품이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으나,
마치 자기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이제 와서 사은품을 반납하라고 하길래 괘씸해서 민원을 거는 바이다.
뻔뻔한 거짓말로 가입을 유도하는 이 업체에게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해주기 바란다!
민원을 취하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나는 이번 일에 대해서 소보원, 방통위, 과기부에도 민원 넣고 신고할 예정이다. 귀사가 도움을 주기 어렵다면 소보원에게 피해구제를 요청하겠다."
그래야 해당 인터넷 통신사 본사에서도 :
1) 상황을 인지하고,
2) 해당 업체에게 압박 및 패널티를 줄 수 있어요~!
3) 또한 어쩌면 SK 본사에서 고객님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 그 다음에는..!
이어서 소보원에도 민원 넣으면서 + 신고하시고 + 피해구제 요청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때는..! 해당 업체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객님에게 유리해요. (문자, 카톡, 녹취파일 등등)
# 고객님~!
번거롭게 소보원 신고까지 하실 필요 없이, 그 전에 본사에서 중재를 잘 해준다면 너무 좋을 텐데요.
본사에게 이러한 상황을 말씀 안 하시고 SK를 해지하신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안내가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문자도 안읽고 전화도 안받았었거든요
근데 질질 끌고 12월넘어가려하는데도 해지해준다더니 말을 바꾸고 해서 제가 직접해지를 했습니다 12월말일에.
지금은 sk 고객이 아닌데 민원이 넣어질까요?
어차피.. 이미 SK 인터넷은 해지를 하셨고, 지금 와서 인터넷 해지를 철회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ㅎㅎ
미리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일단은! 무조건!
해당 업체의 영업을 허가한 SK 본사에게 직접 민원 넣으시고 + 최대한 도움도 요청을 해보셔야지요.
비양심적인 불량업체에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고,
무엇보다 피해를 최소화하셔야 하는 만큼..!
지금 당장 고객님께서 해보실 수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다~ 해보시는 것이 좋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