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tv약정해지문의

  • y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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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tv 약정 3년으로 계약해서 사은품을 받았는데 현재 8개월 정도 사용했고 아직 1년이 안되었습니다. 위약금이 kt인터넷+tv위약금 외에 대리점 사은품에 대해 별도로 있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은 대리점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데 등록된 대리점이 주식회사 백메가로  안내받았습니다.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1/15일 기준 해지시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 또는 1년유지이후에 해지하면 사은품에 대한 위약금은 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확인부탁합니다.

1개의 댓글
  • 운영진 최유진
    안녕하세요~!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오! KT 인터넷과 IPTV의 약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지하고자 하시는 상황이군요~?!

    남겨주신 정보(휴대폰 번호)를 확인해 보았으나..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더라고요..ㅠ
    아마도 저희 백메가에서 직접 인터넷을 가입해주신 고객님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등록된 대리점이 저희 백메가인 것을 보아, 저희 백메가의 코드점에서 가입하신 듯합니다.

    작년에 KT 인터넷을 설치받으신 것이지요~?!

    "대략 8개월 정도 사용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적어도 작년 10월 이전에 설치받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KT 상품들을 해지하시더라도
    → "사은품 환수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은~?!
    개통 후 만 9개월(=만 275일) 경과 이후랍니다.

    (참고로..! 중도에 일시정지 or 요금 미납/체납 없이, 실사용 기간이 275일 이상이어야 해요)

    따라서..!

    1) 해지를 꼭 하셔야 한다면~?!
    설치일로부터 만 275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해지를 해주세요~! 그래야 사은품 환수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약정만료일이 되기 전에 해지하시는 것이므로.. KT 상품들의 '해지위약금'은 무조건 청구됩니다..ㅠ

    3) 해지위약금 (=할인반환금)은~?! : KT 본사로 문의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개통 후 '만 275일 이상' 경과한 이후 날짜! 기준으로 : 위약금을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_+b

    +
    앗! 고객님~! 지금 따로 자세히 확인을 해보니..!
    백메가 코드점 통해 고객님께서 KT를 개통받으신 이력이 확인된다고 하네요~! (25년 6월 9일 개통)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자분 통해서 전화📞📱로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_+

    통화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이 생각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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