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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임대 관련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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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프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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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네요
안녕하세요.바쁘신 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의 인물이 등장하니 알파벳으로 정리하겠습니다.
A; 본인 (인터넷회선의 4개월 실사용자)
B: 핸드폰 대리점 중개업자(중고나라에 글을 올린 사람)
C: 인터넷 회선의 명의자
원룸이라 언제 이사 갈 지 몰라 중고나라카페에서 명의는 변경하지 않고, 인터넷회선만 임대해준다는 글이 많아서,2016년 2월 1일에 B씨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했습니다.
B씨는 핸드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고객중에 인터넷 회선이 남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선일 저같은 사람에게 임대해준다고 설명해줬습니다.중개업자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월33000원인데, 월12000원씩만 이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에 인터넷을 임대한 적이 있는데,보통 2만8천짜리를 11000원에 하는지라 의심하지 않앗습니다)
그래서 2월3일에 인터넷회선을 임대해서 설치기사가와서 설치해주고 2월,3월,4월,5월 총 4달 월 12000원씩 중개업자 B씨에게 이체했습니다.
그러다 5월 중순에 B씨에게 전화오더니 명의자 C씨의 개인 사정상 6월 1일부로 인터넷이 끊길거라고 하더군요.장비반납과,해지방법을 물어보니 통신사에 연락했으니 알아서 가져간다고 해서 장비는 잘 포장해 두고 구석에 넣어뒀습니다.
6월 1일부로 기존 인터넷 랜선을 짜르고
sk 인터넷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잇습니다.
6월 중순까지 올레에서 장비 반납을 안하길래 중개인 B씨에게 전화했더니 시간지나면 반납하러 올거다라는 말을 듣고, 구석에 다시 박아두고 생활하는데 바빠,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함으로 통지서가 와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 중개인 B씨에게 전화해보니 없는 번호로 나오네요.
통지서에 연체금액이 19만원이 써있습니다.
명의는 제명의가 아니고,C씨 명의자입니다. 주소만 제 주소입니다.
제가 쓴 2월 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납부를 안했더군요,
저는 다달이 총 4달 월12000씩 대리점 중개자에게 보냈습니다
통지서에 명의자는 C씨이고,주소는 제 주소입니다.6개월연체 19만미납,10월12일이 직권해지일로 직권해지대상으로 나오네요.
B에게 연락하니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C씨 명의자 연락처는 모르고,이름만 압니다..
B씨 중개자 계좌번호랑 이름은 알고 있고.(계좌이체할 때 뜨는 이름)
찾아보니 직권해지라서 위약금+미납금이라던데
미납요금을 안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 사례를 찾아보니까 명의를 빌려줘서 사기를 당한 사례는 있어도 저와 같은 사례는 못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인터넷회사는 귀찮으니까 저보고 위약금과 미납금을 명의자가 아닌 저보고 내라고 나올것 같아서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이 경우 누가 미납금을 내야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미납금과 위약금을 내야할 의무가 잇나요?

전체 댓글8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오! 호프박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꾸벅! (--)(__)

    아하.. 이 매커니즘은
    "인터넷 내구제"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것이고, 사기입니다.


    일단 C라는 사람은 보통 급전이 필요한 분이죠.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업자입니다.

    자~! 인터넷 신규개통시에는 사은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B는 급전이 필요한 C라는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
    여기저기 인터넷을 개통하고 사은품을 챙깁니다.

    그리고 이 사은품의 일부를
    C라는 사람에게 "명의 대여" 명목으로 지급하겠지요.
    (즉, 사은품 중에서 일부는 자신의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를 C에게 주는게죠)


    문제는 인터넷을 "설치할 장소"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 방식들은 불법이고 명의 도용활동이기 때문에 (형사법 사안입니다)
    실제 설치를 받아야만 -> 본사로부터 "사은품"이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설치장소를 대여할 A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B라는 업자는 "인터넷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회선만 임대받으시라!" 라는
    감언이설로 A라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인터넷 상품은 "개통명의자"와 "설치장소의 명의자(집주인)"가 달라도 상관없기에
    이 방식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호프박스님께서는 아예 요금까지 납부를 하셨지요~?
    즉, B라는 사람이 A(호프박스님)에게 이용요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셈입니다.
    즉, 요금납부의 주체는 C(명의자)인데
    A에 해당하는 호프박스님은 -> 이와 별개로 B에게 월 요금을 따로 지불하신 셈입니다.


    한편으로, 인터넷 상품은 3년 약정이지요?

    C라는 사람은 B로부터 당장 급전을 받게 되긴 하지만...
    매월 요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금을 납부하지 않겠지요.

    애초부터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고,
    아예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물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인 명의로 인터넷을 3~4개 밖에 개통하지 못합니다.

    즉, 이에 따른 급전이라고 해봤자 돈 백만원 내외가 되죠.
    기백만원 정도의 급전이 필요한데 ->
    이를 납부할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 ->
    즉, C라는 사람은 보통 "막장"에 다다르신 분들입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핵심 문제가 되는 주체는
    1)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통신사, A, C를 기만한 B
    2)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통신사를 기만하여 돈을 편취한 C
    위 2가지입니다.

    호프박스님은 인터넷 장소를 대여해주고 + 다른 방식으로 월 요금을 내는 것이
    불법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것 뿐이지요?
    하지만 호프박스님 또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선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불거지면 -> 적어도 참고인조사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즉, 질문하신 부분은 "위약금과 미납금의 납부 주체" <-- 이것인데요~
    이건 차치하고 형사법의 선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터넷 회선 자체가 호프박스님 명의 회선이 아니기에 ->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납부할 권리와 의무가 없고요~
    인터넷 회선이 "무형물"이기 때문에
    따로 "반납"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니까요 ㅠ
    (물론 모뎀장비 등은 가지고 계시겠지요)

    나중에 혹시라도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때에
    지금 상황을 솔직하게 갈음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가 터질지 아닐지는 알 수 없겠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욕심이 화를 부르는 법입니다 ㅠ
    앞으로 절대로 이런 편법적인 형태의 상품에는 손을 내밀지 말아주세요!
  • 회원님의 사진 작성자
    @이수빈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빨리 올레 측에 연락을 취해서 상황을 말씀드려야 하는거죠?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작성자올레 고객센터에 전화하신다 해도
    통신사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해주지는 못할 거에요.
    왜냐하면 계약의 주체는 C이며,
    이에 따른 설치동의를 작성자님이 해주신 것 뿐이라.. 좀 애매하죠.

    다만, 모든 통화내역이 녹취이력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지금 사정을 통신사로 솔직하게 갈음해주신다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 회원님의 사진 작성자
    @이수빈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경찰에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작성자음, 신고를 하려면
    물리적 피해를 입증해야 하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물리적 피해"가 존재하지 않으니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저도 애매하네요;;

    일단 요금미납 납부의 주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C <-- 이분입니다.
    그리고 명의도용과 관련된 문제는 <--- B,C의 문제고요.

    작성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설치당시에 기사님이 본인 서명을 받잖아요?
    (개인 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죠)
    이 서명은 계약완료(청약)을 뜻하는 것인데.. 사실상 거짓 서명을 하신 셈입니다.

    나중에 C라는 분이 의도적인 요금 미납이나 사기 등의 혐의로,
    혹은 B라는 분이 명의도용을 통한 부정 편취와 사기행위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때에
    작성자님이 피해를 보시는 것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딱히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법기관이 아닌지라
    말씀드리기 애매합니다;;
    일단 통신사 본사 고객센터에 해당 내용을 갈음하는 것은 필요할 듯 하네요.
  • 회원님의 사진 작성자
    @이수빈설치시에 본인이라고 안하고 , 그냥 아는 지인이라고만 했었거든요..
    성의 잇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수빈
    좀 곰곰히 생각해보느라 답변이 늦었슴돠!
    일단  통신사에만 전화로 사정설명을 해주세요.

    일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는게 좋을 듯 해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되시죠?
  • 회원님의 사진 작성자
    @이수빈답변 감사드려요.통신사에 연락해봐야겠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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