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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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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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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뽐뿌에서 2회선 가입했던 사람인데요. 동생이 사용하는 skb 회선이 오늘로 1년 약정이 끝나는데요 어머님 명의로 복지 할인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어머님은 저와 같이 서울에 계시고 3월28일자로 kt로 넘어갔어요. (skb 해지는 아마 3월말아님 4월초에 된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올리신 글을 보니 복지할인은 인터넷에선 중복이 된다고 하셔서요. 어머님 명의로 다시 서울에 복지할인 걸고 3년짜리 skb 신청해서 동생이 사는곳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건가요? 서울집에 다시 설치하고 이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은데 그 과정을 패스할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kt로 옮기면서 들었는데 복지할인으로 3년 약정 걸고 1년 후 해지하면 요금 감면 받은것도 낼 필요가 없다던데 skb도 그런가요?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어머니 명의로 해지하신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sk브로드밴드 가입하시는것은 제한이 됩니다ㅠ KT와  SK모두 복지할인 받은것에 대해서는 위약금이 없지만, 장비임대료에 해당하는 모뎀임대료 면제받은것과 약정할인 받은것(SK는 복지할인과 약정할인이 중복적용됨)이 고객님께 청구가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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