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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회원님의 사진
  • 김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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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초 1년 약정 sk브로드밴드 가입했구요,, 약정일이 6월 5일까지로되어있고, 5월2일자에 해지해도 본사쪽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2일자에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입했었을때 당시 현금사은품 지급받았었구요,, 제가 6월5일이 아닌, 5월2일자에 해지해도,, 이쪽에 현금사은품 반납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주세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김지향고객님^^
    가입당시의 사은품지급 약정서에도 나와있듯이 1년이 지난시점에 해지하셔야 위약금도 없고, 사은현금 반납도 없고,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33,000원 부담도 없습니다.
    본사에서 가입하신것이 아니고 저희를 통해서 SK브로드밴드 1년 특약조건에 가입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하는 가입조건(계약내용)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꼭! 개통 후 1년이 지난시점에 해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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