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3880 페이지
  • 김상림님의 글

인터넷 위약금 관련 문의입니다.

회원님의 사진
  • 김상림
  • 댓글: 1
  • 조회: 2,046
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쪽지드렸는데 확인을 안하셨는지 답변이 없으셔서 이렇게 홈페이지까지 찾아오게되었습니다. 저는 엘지유플러스 3년약정에 인터넷만 가입했구요 지금이 딱 13개월째고 가입시 현금사은품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결과 1년이 지나면(13개월째) 위약금이 제일 싸고 현금사은품도 반환안해도 된다는 건데요 엘지유플러스 본사에 전화해서 알아보니깐 위약금은 10만원수준인데 현금사은품을 반환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상담원에게 "내가 알아보니깐 1년지나면 그건 반환할 필요가 없더라..." 했더니 상담원이 "그러면 모든사람이 다 3년약정 끊어놓고 현금사은품받고 1년뒤에 해지하지. 그런건 말이안된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전화끊고 혹시나 싶어서 계속 검색해도 1년후에는 반환안해도 된다는 말밖에 없는데요.. 이럴땐 본사에 전화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될까요? 혹시나 바쁘신일이 없으시다면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김상림고객님^^
    본사 상담원이 "해약방어"를 했고, 고객님은 관련지식이 부족해서 당했습니다ㅠ(저희들끼리 표현인데, 이것만큼 정확한 표현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해당 상담원 이름 메모하시고 1년뒤 해지하면 1년사용한 약정할인율 5%를 공제한 금액만 청구받으면 되고, 가입시 받았던 현금 15만원 및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33,000원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시고, 해당 내용에 대한 검증은 친구가 인터넷가입 대리점을 운영해서 안내 받았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 "신정권"과 제 연락처 010-7778-5190 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상담원은 해약방어를 해서 1명이라도 해약을 방어해야 인사고과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간혹 거짓정보를 고객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원이 잘못된 정보로 고객님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당신이 하는 말에 책임 질 수 있느냐?"고 묻고 이름을 꼭 메모 하세요. 그럼 다시한번 알아봐 준답시고 제대로된 정보를 주실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00% 진실입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 문의게시판
  • 3880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