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파견이 결정되서 계약 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상품 해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개
백메가 미소지기 최유진이에요~♥.♥
오! 저희 백메가를 통해서.. 작년 10월 29일에 KT상품을 설치받으신 고객님.. 맞으시지요~?!+.+
# 에구.. KT상품들을 조만간 해지하셔야 하는 상황인 듯한데요!
일단! 약정기간인 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시면..
위약금은 무조건 청구되고요..ㅠ
한편, 인터넷과 IPTV 신규가입 진행시 지원해드린 현금사은품은~?!
인터넷 개통후 일정기간 (보통은 1년) 이내에 해지하실 경우.. 환수(반납)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seijyu****님댁의 경우라면~?! 확인해보니..
만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개통후 만 9개월 (= 만 273일) 이상을
유지해주셔야만..! 환수 문제를 피하실 수 있어요~!>.<b
즉! 지금 당장 해지하신다면.. 위약금 뿐만 아니라 + 사은품 환수 문제까지..! = 이중 부담이 됩니다..ㅠ
-> 하여, 해지를 하시더라도~?! 가능하면 개통후 최소 만 273일 이상 유지 후!
해지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많이.. 어려우실까요~?! 흑..
# 일단.. KT상품들의 정확한 해지위약금은~?!
KT본사로 직접 전화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이번에 KT 100번으로 꼭 전화를 해보셔요~!
1) XX월 XX일 날짜로 해지한다면, 내가 납부하게될 정확한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해외 파견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해지하려는 것인데..
혹시 해외이민처럼.. 위면해지 (=위약금 없이 해지)가 안될까요~?!
3) 아니면, 장기간 (= 파견기간인.. 약 XX개월 동안) 정지를 해주실 수 있나요~?!
: 이렇게 문의해보시면 가장 좋아요..!+_+b
※ 참고로..!
해외이민으로 인한 위면해지가 가능하시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필요하고요..!ㄷㄷ
다만 '해외 파견근무'라고 하셨으니.. 이같은 위면해지는 적용이 안될 테지만! 혹시나 해서요..ㅠ
※ 상품들 '일시정지'의 경우~?!
KT인터넷 개통후 만 2개월이 지난 이후에 + 30일 이내로 일시정지 하시는 경우면 환수 문제는 없어요!
(혹시 30일 이상.. 길~게 정지하셔야 한다면, 자세히 말씀해주시겠어요~?!)
# 물론..! 사용하시던 KT인터넷 + 와이파이 + IPTV = 상품을,
부모님댁 등.. 다른 가족분 댁에 이전 설치해서
계속 이용하실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이어 받아서?) 이용하실 장소가 없기에.. 해지를 생각중이신 것이겠지요~?!>.<
(해외파견 기간도.. 아마 장기간이 될 듯하고요..ㅠ)
그럼, 우선은 여기까지..! 안내드린 내용을 살펴봐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기탄없이 댓글로 말씀 남겨주셔요~!
가능하면.. 손해를 최소한으로 해서! 기존 KT상품들을 처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