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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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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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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95
안녕하세요. 어제, SK브로드밴드에서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IPTV를 3개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3개월 이전에 해지 신청을 하면, 아무런 위약금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3개월 내에 해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3년 약정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고, 월 12,000원씩 납부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과연, 3개월 무료시청하고 나서, 3개월 이전에 해지해도 문제 없는 걸까요? 또, 기존에 SK브로드밴드 광랜과 인터넷전화를 결합해서 1년이상 사용하다가 지난달부터 17,889원(인터넷 해지하겠다고 말했더니, 복지할인혜택으로 제휴카드(현대카드M)까지 포함 및 조정하여 1년약정으로 추가 할인 받은 금액임)에 내고 있는데, 이 금액에서 IPTV를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결합할인이 추가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강맹성고객님^^
    인터넷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시죠^^a  복지할인을 받고 계실경우 iptv를 시청하신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할인되는것은 일절  없습니다^^;
    그리고 iptv 무료체험은 3개월 기간만 안넘기면 아무런 비용부담없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2개월 25일쯤 사용하시고 해지하신다면 아무런 비용부담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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