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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가에서 kt 인터넷과 tv를 보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사진
  • gksq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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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09
본가가 kt인터넷과 올레티비를 사용중입니다.

저는 현재 결혼해서 분가해서 나온 상태이구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신혼집도 남편이 가입자로 kt 인터넷과 올레티비를 사용중인건데요 ( 제휴대폰은 신혼집이 아닌 본가에 묶여있어요)

본가에 패밀리 결합 이런거 엮어서 요금을 더 싸게 이용할 순

없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반갑습니다. gksqlcc님 :)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문의글도 남겨주시고 감사드려용!ㅎㅎ

    gksqlcc님 상황을 정리해 보면,
    1) 본가에서 KT인터넷과 TV를 사용하고 계심
    2) 신혼집 남편분 명의로 KT인터넷과 TV를 사용하고 계심
    3) gksqlcc님 핸드폰은 본가에 결합해둠.

    이 상황이 맞지요~?!
    이 때 본가와 엮어 패밀리 할인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셨나봐요^.^

    패밀리 할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인터넷을 가입하실 때 또는 인터넷 설치(개통) 후 1개월 이내입니다.
    즉, gksqlcc님 신혼집과 본가 모두 인터넷을 설치 받으신지 1개월이 지났다면
    아쉽게도 패밀리 할인을 적용할 길이 없어요ㅠ

    그나마 재약정하실 때 패밀리 할인을 받을 수 없는지 물어볼 수 있겠지만
    재약정 할 때에도 패밀리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또한 본사에서 적용해 줄지 알 수 없습니다ㅠ (복불복이죠;;)

    하여, gksqlcc님께 여쭙습니다.
    지금 쓰시는 본가, 신혼집 인터넷 모두 사용하신지 1개월이 지났을까요?!

    만약 2회선 중 1회선이라도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gksqlcc님과 배우자분은
    혼인신고를 하셨는지요~?!
    이를 여쭙는 이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본가 명의자와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패밀리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ㅠ
     
    그럼 gksqlcc님 댓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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