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3493 페이지
  • 김성재님의 글

제휴카드 관련문의

회원님의 사진
  • 김성재
  • 댓글: 1
  • 조회: 2,023
백메가에서 메가패스에 3년약정으로 가입한 사람입니다. 롯데카드로 매월 5천원을 할인받다가 최근 KT와의 계약종료로 할인액이 3천원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런 경우에 위약금없이 쿡인터넷 해지가 가능한가요? 어케보면 큰 액수차이는 아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변경된 할인액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게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서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김성재고객님^^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지만, 카드사의 가입약관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말은 어렵게 베베 꼬아놨지만, 풀이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사용자가 통신요금만 자동이체해서 카드사의 수익이 줄어들 경우 사존 통보없이-혹은 통보를 하고- 할인내용을 축소할 수 있다"
    대기업에 횡포라고 할 수 있지요ㅠㅠ 쿡에 문의하면 카드사로 책임을 떠 넘길것이 분명하고, 카드사에 문의하면, 약관을 핑계 삼아서, 고객을 지쳐버리게 만든답니다. 이런걸 "전화돌리기"로 부르는데,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 대부분 고객들이 그냥 포기하면서, 타사로 옮기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순응하며 사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약정기간중 1년이 지나셨다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타사로 옮기는것이 어떨까요?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만 3년이상 가입하셔도 현금 25만원을 드리기 때문에, 요금 면에서 사은현금면에서는 쿡보다 더 좋을것 같습니다.
    1년이상 사용하셨다면 가입시 받았던 현금 반납 및 설치비 부담이 없기에, 이참에 옮기시는것도 곰곰히 검토해보시는것이ㅣ 좋을듯 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 문의게시판
  • 3493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