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U+ 인터넷 사용중입니다.
인터넷 연결은
H670G 라는 모뎀에 PC랜선이 연결되어있고
H670G 모뎀에 wifi공유기가 연결되어있습니다.
wifi공유기에서 인터넷 전화, TV1 => 거실
TV2 => 방
으로 총 인터넷, TV 2대, 전화 이렇게 연결되어있습니다
vmware에서는 freeproxy와 proxfier를 통해 ip를 총 2개(vmware를 2개 사용합니다)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때 vmware로 브릿지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vmware에서 ip1개는 확정접으로 가저오고,
2개이상의 ip는 조건부에 따라 가져오는거 같습니다.
pc를 재부팅하게 되면 ip를 1개만 따오게 되네요..
이때문에 단말기 추가 서비스(부가서비스로 월 5500원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해보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세팅의 경우 변동없이 ip를 2개 받아 오기도 하는걸 보면
공인ip 수 제한문제에 좀더 가까운거 같은데..
확정적으로 2개 이상의 ip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체 댓글3개
사실 LG홈기준으로는 유동1IP 입니다 PC단말 추가는 유동IP와 상관없습니다.
단 광모뎀방식의 경우 해당 상위 OLT RN에 IP남아있으면 땡겨오고 보통 맥제한으로 3개까지 나오지싶은데 TV가 공유기에 물려있는지 다산광모뎀에 물려있는지는 안나오네요.
일단 공유기 공인1개 , PC공인 1개 2개 땡겨오는거고요. 나머지 VMWARE가 브릿지로 못땡겨오는건 맥제한이걸렸거나 해당RN에 할당된 IP가 부족해서 서로 땡겨왔다가 못땡겨왔다가 하는거일수도있습니다.
아마 STB 2대는 공유기 하위에 물려있는 듯 해요~!>.<
어차피 요즘 공유기야 IGMP 스누핑을 지원하니까 상관 없을 테고요~!ㅎㅎ
저희 백메가를 믿고 문의글을 남겨주셔서 넘넘 고맙습니다~*
# 오! lss님의 궁극적인 요구사항/목적은..
2개 이상의 -정확히는, 2개를 초과하는?- 퍼블릭 아이피 (= 공인IP)를 할당받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는 애석하게도.. LG U+의 정책적 문제로 불가능하답니다..ㅠ
이를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b
1. 댁내 네트워크 모식도는
: H670G에서 --> 컴퓨터 / 공유기가 각각 연결되어 있고!
: 공유기의 하위에 각종 부가 단말장치가 연결되었다 봐도 무방하겠지요~?!+.+
H670G는 DHCP를 할당하지 않는 ONT변환 모뎀이기에,
L2 레벨의 스위치로 작동하게 된답니다..!
쉽게 말해 H670G에 직결된 컴퓨터, 그리고 공유기가 각각 1개씩의 공인IP를 부여받은 셈이지요~!
(공유기 하위 단말들은 사설아이피로 작동하니 패스할게욧!^-^;)
2. 샌드박스(VM)을 통해 복수의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Mac을 설정했다면? 그만큼의 공인IP가 필요하나..
LG유플러스의 가정용 회선은 애초에 ISP 레벨에서 2개의 공인IP를 할당하는 게 '원칙'이에요~!
즉, 샌드박스 내 : 네트워크 후순위 접속단말은 -> DHCP 요청을 매몰차게 거부당했을 것이라는..ㅠ
3. 사실 "원칙적"으로는 모든 통신사들의 가정용 인터넷은~?!
1개 가입 회선당 = 1개의 공인IP를 할당하는 게 원칙이며,
이는 약관에도 명시된 사안이랍니다~!>.<
다만 통신사마다 알음알음(!) 융통성을 부여하는 범위가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해서 유플러스가 가장 보수적이고 (2개 초과는 죽었다 깨도 안됨;;)
KT가 가장 진보적입니다!^0^
하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약관에 적시된 규약이기에..-어느 통신사가 되었든-
많~은 수의 공인IP 할당을 시도하다가는..?
KFI(통신트래픽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차단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ㅠ
4. 앗! 그리고 말씀하신 추가단말 서비스(= 1대당 월 5,500원짜리 / 일명 인증수 제한 조치)는~?!
공인IP와는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ㄷㄷㄷ
[참고 링크] 인증수 제한? 왜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인터넷을 못해?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244
쉽게 말해, 원칙적으로는 1개의 가입회선당
-> 1개의 단말기(= 컴퓨터 등)만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비용을 (단말기 1대 추가당 : 5,500원씩을) 지불하면 그 이상 접속을 허용하겠다! 라는 뜻..ㅠ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만, 여전히 운용되는 규약이지요~! (쩝..)
※ 가정용 인터넷 기준,
약관상 단말(PC) 수는 최대 2대까지 허용하고 있고요~!+_+
통신사로 조르기를 하면.. 1년 정도는 인증수 제한조치를 풀어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제 안내가 lss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