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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단체계약에 따른 사은품 수취 여부 확인

회원님의 사진
  • heis****
  • 댓글: 1
  • 조회: 1,026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중입니다.

이 주택의 인터넷은 SK브로드밴드로, 시행사에서 단체계약을 미리(입주전) 맺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 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관례 상 단체 계약 시 시행사 혹은 관리사무소에서 단체계약에 따른 사은품을 수취햇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시행사에서는 사은품을 일절 수취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 사은품 수취 여부를 확인 할 방법이 있는지

 2. 이러한 단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단체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인터넷+TV(HD) 요금은 월 15,000원입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heis****님, 안녕하세요~~!!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ㅁ^)//
    이렇게 문의게시판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호~~!! 현재 거주중이신 건물로 이사(입주)하시면서,
    인터넷/티비도 해당 건물 '단체계약 상품'으로 이용하시게 되었군요!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응당,
    단체계약의 대가(명분)이 존재하기 마련...아닐까 싶은데요~~!!

    시공 당시에 통신사 본사 혹은 지사에서
    시설비 투자(구내선로 구축 등등)을 하여 영업권을 귀속하거나?
    요금인하를 미끼로 관리단과 계약하는 사례들이 존재하지요!^ㅂ^)//

    (즉, 보통 사용자분께서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가입하시고
    사은품 혜택을 받으시는 것과는~?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지요!)

    어쨌거나~~!! 단체계약이라 해도,
    그 형태와 방식에는 종류가 많을 수 있구요~~!!ㄷㄷㄷ

    이를 진행한 당사자(시행사)에서...단체계약의 명분과 의도를
    모르고 있다면….참 할말 없는 상황이네요….ㅠㅠㅠㅠ


    ★★
    하여 이런 경우라면? 입대위를 통해서 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ㅅ<)//

    가입 유치수수료를 뒤에서 거래하는 일...
    까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믿고 싶지만,

    아무런 메리트(이익) 없이
    특정 통신사에게 아가페적(?) 사랑을 부여할 리는 없지 않겠어유~?!


    즉, 귀하께서 말씀하신 "입주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에...
    단체계약이 안겨준 이익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라 미뤄 짐작해봅니다!



    -------------------------------------------------------------------------------------


    참고로~~!! SK의 인터넷과 IPTV를 이용중이신 것이 맞다면~~?!

    SK상품들을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이용하실 경우에는,
    100메가급 인터넷 + Lite라이트 (최신 스마트3 셋탑) = 가입 기준
    월요금 37,400원이 정상 요금이구요…!!ㄷㄷ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사은품은 총합 43만원이 지원되고 있어용!

    보시다시피... 단체상품과 비교하면 요금차이가 클 수 있는데요;;;;

    대신 이처럼 개인적으로 가입하시는 : 가정용 인터넷에는~~?!
    명의자분과 가족분들의 SK휴대폰들을 결합하여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지요~~!!ㅎㅎ

    ㄴ 하여 이 부분도 살짝쿵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ㅂ^a



    제 안내가 조금이나마 heis****님께 도움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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