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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터넷해지에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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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처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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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4

어제 전화 드렸는 사람입니다

sk상담원과 통화했구요 통화를 하고난후 더 화가났습니다.

 

문의할것은

첫번째 저희가 3월1일날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 이전설치비용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전글을 읽다보니 sk는 tv와 결합상품은 설치비용 면제라고 봤는데

아직도 그러한가요?

 

그리고 상담원과 통화중 알게된내용인데

이사이전설치할때 기사분이 속도테스트한게 그쪽에 기록이 있는데 그때도 또한 백메가도 안대는 속도 였다는것을 알게되었씁니다

 

그렇다면 그기사는 500메가 기가라이트를 쓰고 있는 저희집에 백메가도 안나오는 속도테스트를 한후에

"설치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간것인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두번째 오백짜리 상품을 돈주고 쓰는데 백메가도 안나오면

반도 안나오는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속도가 반도 안나오면 보장속도에도 못미치는데 아직 약적기간이 3개월안으로 남았다 하더라도 약적위약금없이

지금이라도 해지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돈도 돈이지만 거의 3년간을 백메가도 안나오는 상품에 오백짜리 기가 라이트 요금을 냈다는것이 너무 분하네요

 

여기다 썰을 풀게돼 죄송하지만 문의하고 싶었습니다.

있는거 아닌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어처구니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

    오..! 전화상담에 이어 게시판에도 찾아주셨군요 +_+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게시판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게시판 지기여요ㅎㅎ)


    1. 자세한 통화 내역은 알 수 없지만
    말씀주신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1) 가입당시에 500메가 인터넷으로 진행하셨고

    2) 이전설치 후 속도 테스트를 해보니 100메가급으로 나온 상황ㅠㅠ

    3) 하여 SK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상담원님과 말씀 나눠보신 결과,
    기사님께서 속도테스트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있었고
    역시나 100메가도 못 미치는 속도인 것으로 확인된 듯 합니다ㅠ

    거의 3년간 기가급 속도를 누리지 못했다는 말씀은
    이전 댁에서도 100메가급 속도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겠지요? ㄷㄷ


    어처구니님께서 말씀주신 이 말도 안되는 케이스가 간간이 있었으며
    충분히 화날만한 일입니다.

    3년 가까운 시간동안 더 비싼 요금으로 납부하고 계셨음에도
    100메가급 속도로 사용했다는 것도 황당한데,
    설치기사님께서 속도 테스트까지 하셨음에도 조치없이 그냥 돌아가셨으니까요^^;

    설치기사님의 업무범주는 단순히 인터넷 회선을 댁내에 인입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요금제의 최저보장속도 이상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확인(고지)하는 것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순 없지만
    SK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제기를 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_+


    2. 혹시 어제 통화하면서 SK 본사측에서 먼저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 번 전화하시어 있는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그냥 유지하거나 위약금을 내고 해지하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하여 SK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어제도 통화했지만 가입당시에 500메가급 인터넷을 택했고,
    비싼 요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3년 가까운 시간동안 제대로 된 속도를 누리지 못하였소.
    기사님께서 속도테스트할 때 100메가 속도도 미치지 못했다는 기록까지 남아있는데
    계속 이렇게 사용하기 너무 억울하오.
    당연히 먼저 마땅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씀주셔야하는 것이 아니오?
    아무런 조치없이 확인만 시켜주고 끝이니 더이상 SK를 사용하기 싫소."

    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SK 본사 상담원님이 다시 한 번 상황을 짚어보고
    소상하게 설명해주실 거예요 +_+

    만약 보상이 마땅치 않으면
    위면해지(위약금 면제 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보시고,
    SK 본사 고객센터에서 속시원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중재/조정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도 말씀해주세요.

    실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제3자(정부기관)에 도움 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중재를 원합니다~"
    하고 민원을 제기해주시면 -> 관련기관인 방통위 혹은 소보원에 이첩되어 ->
    통신사 vs 사용자분 간의 조율 과정을 거칠 것이기 때문이지요ㅎㅎ

    다만,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것이고
    어처구니님 시간 + 스트레스가 우려됩니다ㅠㅠ
    웬만하면 SK 본사측과 잘 이야기가 되어
    하루 빨리 마땅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 백메가에 기재된 글이 너무 많아
    어처구니님께서 어떤 글을 봐주셨을지 예측되지 않는데요^^;
    인터넷과 TV를 함께 사용 중이셔도 이전설치비가 듭니다.

    아마 꽤 오래된 글을 보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ㅠ
    제가 백메가에 입사한지 5년차가 되었는데
    이전설치비가 면제되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본사 상담원님과 잘 이야기되면
    이전설치비를 면제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이전설치받은 시점으로부터 ->
    인터넷과 TV 모두 1년간 쭉 유지해주셔야 합니다ㅎㅎ

    기존 약정기간이 이보다 짧게 남아있어도
    1년 내 해지하시면 면제받았던 이전설치비가
    위약금으로 고스란히 청구되기 때문이지요.


    요약해드리면,

    1) 말씀주신 사례는 충분히 화날만한 일입니다ㅠ

    2) SK 본사 고객센터에서 먼저 보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다시 전화하시어 강력히 말씀해주세요~!

    3) 이전설치 시 본사에서 자체적인 재량으로 면제해주지 않는 이상
      이전설치비는 청구됩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말씀해주시겠어요!?
    조금이나마 고민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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