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8 페이지
  • Sonnet님의 글

인터넷 해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원님의 사진
  • Sonnet
  • 댓글: 1
  • 조회: 953

현재 백메가 통해서 인터넷 2개 회선 (집,사업장)을 이용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2018년 3월 무렵에(사업장)

 

다른 하나는 2019년 4월 무렵에 개통(집)하여 사용 중인데

 

집을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집에 이미 인터넷이 있는지라 1개 회선이 의미없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은 현재 1회선 2PC 정책에 당첨되어 추가 회선을 넣을지를 고려중에 있던터라

 

2개를 1회선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KT에 문의했지만 그렇게는 안해 준다고 하네요.

 

어쩔수 없이 오천원 더 내고 회선을 늘려야 할 거 같은데..

 

1개 회선은 그럼 의미가 없어져서 해지 대해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약금이 각각 얼마나 발생하게 될지 혹은 백메가에서 받은 사은품의 경우엔 얼마나 환급해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Sonnet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코..! 이사가시는 곳에 인터넷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나보네요
    사용하신 지 7개월만에 필요없어진 인터넷을 우째 처리해야하나 난감하시겠습니다(´;ω;`)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1년이내 해지할 경우,
    가입 당시 받았던 사은품을 반환해주셔야 하는데요~
    백메가에 돌려주셔야 하는 현금사은품 액수는 3만원입니다!
    당시 패밀리 가입 정책(수수료)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받으셨던 것도 적었을 거에요^^;

    이와 별개로 본사로부터 받았던 상품권(3만원)은 반환하는 건 아니구요!
    사용기간만큼 일할계산되서 '위약금'에 묻어나옵니다.

    결국
    ① 백메가에 3만원 반환 ② 인터넷 해지시 위약금
    요로코롬 두가지만 내주시면 작년 4월에 개통했던 인터넷은 정리해보실 수 있다는 거죠.

    다행히 패밀리는 위약금 자체가 크지 않아서 그리 부담스럽진 않을텐데요~
    저희가 조회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해지하시기 전에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약금 조회방법

    1) http://www.kt.com 접속하셔서 명의자분 아이디로 로그인해주시구요!
    2) [마이페이지] -> [가입정보] 에 들어가시면
    맨~~~~아래에 [온라인해지접수] 라는 버튼이 있을 거에요. 이를 눌러주십쇼
    3) 그러면 가입한 "단위상품"별로 위약금이 안내되구요!
    개통일자가 19년 4월인 인터넷을 확인하셔서 위약금 봐주시면 됩니다

     

    한편, 사업장에서 쓰시는 인터넷은 인증수 제한조치에 걸리셨나보네요ㅠ.ㅠ
    이는 가정용 인터넷 1회선을 가지고 여러대의 단말기를 사용하려면
    추가요금을 지불하라는 정책인데 시대착오적인 규정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PC 1대정도는 고객센터에 클레임 걸어서 해결해볼 여지가 있어요
    "요즘 1인당 PC도 여러대 두고 사용하는 시대인데 납득할 수 없는 규정이다
    나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정용 인터넷이 최선이고
    PC를 1대 더 사용한다고해서 KT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 문제때문에 불편을 겪고있으니 비용처리없이 풀어주시라"

    라는 식으로 민원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해서 처리받은 고객님들도 꽤 계셨었거든요 ㅎㅎ

    물론! 이 방법대로 해서 100% 되리란 보장은 없지만..
    한 번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ㅡ^



    그럼.. 한 번 위약금 조회해보고 와주실 수 있을까요?!^ㅁ^)/b
  • 문의게시판
  • 8 페이지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