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2 페이지
  • 유월종님의 글

휴대폰1대랑 인터넷 묶었는데

회원님의 사진
  • 유월종
  • 댓글: 1
  • 조회: 1,153
요금제를 5만원 밑으로 변경했다고
16000원 내던 인터넷 사용요금을
18000원로 인상해 버리네요
가입할때 이런 얘기 없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김가영
    유월종님! 안녕하세요~!
    백메가의 김가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늦은 저녁에 메일 보내주셨지요?ㅎㅎ
    제가 사장님 메일함을 함께 확인하고 있어 오전에 보내주신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드렸는데 게시판에서 다시 만나뵙게 되었네요.
    주말동안 업무를 보지않아 메일함을 오늘 오전에 확인했거든요~!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메일로 몇가지 정보를 여쭤봤었는데
    질문에 대해 답장을 보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ㅎㅎ
    로그인 정보로 가입 내역을 확인했거든요!

    유월종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은 KT인터넷인데요~
    2017년에 가입하셨다면 핸드폰 결합상품은 "총액결합할인"으로 적용되어 있으실 거예요.

    16,000원대 요금으로 쓰셨다면 정확히 16,500원일 테고요~
    지금 18,000원대로 상승했다면 정확히는 18,700원으로 청구되고 있을 겁니다.

    현재 적용되어 있는 "총액결합할인"은
    결합하는 핸드폰 요금제 총액에 따라 할인액이 정해지는데
    기존에 쓰셨던 1회선 요금제가 "6.49 ~ 10.89만원" 사이 요금제였다면
    인터넷 요금에서 5,500원과 핸드폰 요금 3,300원 할인을 받으셨을 거예요.
     
    최근 5만원 이하로 변경하셨다면
    "2.2 ~ 6.49만원" 할인 구간으로 하락해 인터넷 요금만 3,300원 할인을 받습니다.

    핸드폰 요금제를 낮은 녀석으로 변경하시어 할인액이 줄어든 것이죠ㅠ
    요금제를 변경하며 바뀐 요금이기 때문에
    KT에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쥐어준 것이 아니니
    청구된 요금 그대로 납부하며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ㅎㅎ

    궁금증은 해소 되었는지요?!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백메가로 문의주세요.
    빠르게 달려와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오후시간 보내시길..♡

    P.S
    나중에 핸드폰 요금제를 상향하신다면 "6.49 ~ 10.89만원"에 해당되시는 경우
    요금 할인액은 다시 원복됩니다ㅎㅎ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