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게시판
  • 7 페이지
  • 김간님의 글

핸드폰프리미엄 결합!?

회원님의 사진
  • 김간
  • 댓글: 1
  • 조회: 93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남깁니다.
두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1. 현재 KT인터넷, 본인KT핸드폰,어머니KT핸드폰을 결합해서 할인받고
있는데 곧 결혼할 여자친구(혼인신고를 추후 할 예정) 의 KT핸드폰도 같이 결합 할인을 받을수 있을까요?

2. KT인터넷을 3년약정 상태에서 1년을 쓴 상태인데 1월부터 티비도 새로가입해야될 상황인데 따로 티비만 약정가입하는게 나을지 현재 인터넷 해지하고 KT인터넷, 티비를 동시가입 할인하는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곽은정
    안녕하세요, 김간님~!
    백메가 곽은정입니다ㅎㅎ
    아마 곧 달라질 상황이 있어서 겸사겸사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확인해보려는 듯 한데요 +_+
    다소 이야기가 길어질 거 같아 아래에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용


    1. 배우자분의 휴대폰도 함께 결합해서 할인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 결합이 가능합니다ㅠ
    휴대폰 결합을 위해서는 인터넷 대표자와 결합할 휴대폰 대표자가
    가족임을 증명할 서류(가족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하거든요^^;

    만약 인터넷 대표명의자가 김간님이시라면 -> 추후에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김간님 혹은 배우자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제출해주셔야 하고요~
    어머님이시라면 -> 꼭 김간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셔야 합니다.
    그래야 세 분 모두 서류 1장에 나오기 때문이지요ㅎㅎ

    또한, "프리미엄 가족결합"은 언제든지 추후에도 적용받을 수 있지만
    휴대폰 2대 이상이 고가 요금제 즉, "데이터선택 65.8 (월정액 65,890원"이어야만 합니다.

    하여 세 분 모두 이보다 낮은 요금제를 사용하시거나
    한 분만 고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총액결합할인"을 받으셔야 해용


    2. KT를 해지하시면 절대 아니됩니다ㅠ
    해지 후 -> 동일한 통신사로 신규가입하려면 유예기간이 필요한데
    KT는 이 기간이 무려 9개월이나 되거든요^^;

    유예기간없이 바로 같은 통신사로 신규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기존 댁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가입하셔야 하고요~!
    ② 현재 인터넷 대표명의자가 아닌 다른 가족분 명의로 가입하셔야 해요.
    ③ 요금납부 명의자도 기존 정보와 겹치지 않는 다른 가족분이 되어주셔야 하고
    ④ 3개월 이내에 휴대폰을 결합한 이력도 없어야 하지요.

    이렇게요^^;;;
    즉, 기존에 사용한 이력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연관성없기가 불가합니다ㅠ


    3. 위와 같은 이유로 IPTV를 추가로 가입해주셔야 하는데요~
    IPTV는 TV요금제(채널)와 셋탑박스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 일단 요금제는 tv슬림 -> tv라이트 -> tv에센스
    뒤로 갈수록 지원하는 채널수가 많아지고 요금도 더 비싸지는데
    특별히 챙겨보실 채널이 없다면 "tv슬림"으로 충분합니다ㅎㅎ

     - KT의 TV채널: http://tv.kt.com/


    2) 함께 따라나오는 셋탑박스 기기는 "기가지니2"를 추천드려요.
    이는 UHD셋탑박스+AI스피커가 합쳐있는 것인데요..
    기능 하나가 더 있음에도 기존 UHD셋탑박스와 같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_+

     - KT 기가지니2에 대한 고찰 (CT1101):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3996


    4. 백메가에서도 IPTV 가입이 가능하긴 하지만 사은품이 3만원 뿐이어서
    인터넷을 사용한지 1년 정도 되셨다면
    KT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는 편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ㅎㅎ

    왜냐하면!?
    "해지신공"을 발휘해보기 딱!! 좋은 시점이거든요..!
    인터넷을 가입한지 1년이 지난 시기라면 사은품 반납(환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여 사용자 입장에선 위약금 부담이 그나마 적을 때라 해지하기 덜 부담되는 시기인지라
    상대적으로 더 아쉬울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붙잡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 "해지신공"이란?

    해지할 마음이 없어도 통신사의 해지부서에 전화하시어
    "해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건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쏙쏙 이해되실 거예용

     - 모르면 손해보는 해지신공 (쉽게 따라하기):
    https://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10942

    즉!
    "이번에 TV도 필요한데 LG에서는 신규가입하면 사은품 43만원을 준다하여
    이참에 LG로 이동하고 휴대폰도 차차 LG로 바꿀지 고민 중이니 나 좀 잡아주소~"
    하는 분위기를 뿜뿜(!?) 뿜어주심이 좋습니다♡

    헌데.. 해지신공이 100% 통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원분 재량과 본사 내규에 따라 달라집니다ㅠ
    내규라 함은 통신사 실적에 영향이 있어요.
    실적이 안 좋으면 가입자분의 이탈을 막기 위해
    혜택을 어느정도 드리겠다고 하실거고,
    실적이 좋다면 드릴 수 있는 혜택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요^^;

    하여 이것은 친구에게 선물받은
    "긁지 않은 복권" 이라고 생각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_+
    꽝이 나오면 조금(?) 아쉽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당첨되면 기분 좋은 복권이요.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거라 확답드릴 수 없지만..
    밑져야 본전이니 꼭꼭 말씀해보시기를 권유드려요~!

    또한, IPTV를 가입하시면 설치비 27,500원이 들고
    설치받는 시점으로부터 IPTV와 인터넷+IPTV 결합약정기간이
    각각 3년이 적용되니 이 부분도 기억해주세요^^;;;


    답변이 다소 길어졌는데요ㅎㅎ
    요약해드리면,

    1) 배우자분 휴대폰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에 결합할 수 있습니다^^;

    2) 해지 후 -> 바로 KT신규가입이 불가하여 IPTV를 추가 가입해주셔야 해요.

    3) 다만, 인터넷을 사용한지 1년 정도 되셨으니 IPTV 가입과 함께
      겸사겸사 "해지신공"도 함께 발휘해주심이 좋습니다 +_+

    그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주시고용
    믿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1544-5823 1544-5823
평일 09:00 ~ 18:30
토요일 09:00 ~ 14:00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