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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먹튀한거 본사에서는 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 하는데;;

회원님의 사진
  • 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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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82
올초 4월경 전화가한통옵니다
sk설치도와드렸던 대리점인데 6개월정도남으셔서 u+로 이동하시면
위약금없이 개통해드리고 사은품 40만원드린다고
이때 sk해지하면 위약금이더많으니 6개월만기까지 유지하시고
만기되서 해지하면 6개월치 요금 드리겠다고...
대신 선납으로 10만원 먼저드린다고 그래서 진행했습니다
설치잘하고 6개월뒤 sk해지할때되서 전화했더니 없는번호...?
그래서 u+ 101전화해서 가입점번호받아서 전화하니
자기들은 이임받은 대리점이고 전대리점에서 계약해놓은거 처리하고있다고 불쌍한척하며 sk해지완료하고 모뎀류반납확인까지끝나면 1주일내로 차액금 13만원 입금해준다네요(이임받은 대리점인데 계약내용 잘알고있음)
sk모뎀 반납하고 대리점전화하니 1주일이아니고 이번달내로 입금해준다네요??
그래서 무슨소리하냐고 여자직원이 1주일내로해주겠다고 막뭐라하니 실장인지 소장이란사람이 누가그런소리하냐고 오히려 자기가더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들은 이런계약처리 담당하는 대리업체이고 자기들이 돈을주는게아니라 민원받아서 본사로 결제를올리면 본사에서 돈이나가는거라고....
그래서 언쟁이높아져서 그럼 언제똑바로입금되냐고 날자를이야기해달라고하니 11월 25일에 입금해준다고합니다... 일단 참고한달 기다렸습니다
11월 25일날 입금어떻게진행되냐고 본사에 전화하니 개인폰번호로 대리점직원이 깜짝놀래며 25일이 아니고 29일날입금신청되있어서 죄송한데 기다려달라고 29일 저녁7시에 입금안되면 전화달라고 기다리라네요
당연히 29일 입금은안됬고 30일 12월1일 2일 계속 전화씹고있는상태고
본사상담직원도 sk대납건은 자기들이랑 계약한게아니라 대리점이랑한거니 책임없다고 대리점에이야기하라는데 아직까지 전화도뭐도 없습니다
제가보니 똑같은 레파토리로 u+본사는 방관하고있고 영업점에서는 이렇게계속 사기계약이 난무한거같은데
대응방법이나 신고할수없나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루다
    나만님, 안녕하세요~~!!^ㅇ^)//
     
    저는 백메가의 이루다라고 하구요!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쿠야....그나저나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셨군요…!!!ㄷㄷㄷ


    한마디로...불법 영업점의 농간이로군요…;;;;

    사실 이는 오늘날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는 레파토리인데...
    워낙 해당 영업점들이 사람의 견물생심을 자극하기도 하거니와,
    청산유수로 일관하기에...이같은 일을 당하기 쉽습니다...ㅠㅠㅠㅠ

    아래의 관련 글도 꼭!! 읽어봐주시기를 부탁드려요~~>ㅅ<bbb

    ㄴ 인터넷 피싱전화가 부쩍 늘었습니다^ㅡ^
    : http://www.100mb.kr/bbs/board.php?bo_table=information&wr_id=4944


    말씀하신 "위임받은 대리점"이라는 말이 다소 중의적인데유~~
    아마 도매행위를 취하는 매집업체
    혹은 센터(코드점)이리라 추측됩니다~~!!

    어쨌거나 원칙적으로는….!!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민원은 본사 => 도매 => 소매(불법피싱업체) 순으로
    하달되기 마련이고, 이 민원을 적시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엔
    접점 책임에 대한 패널티가 부여되기 마련이에요~~!!

    즉, 도매업체 또한 일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순리이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 해당 본사 고객센터에서도
    마땅한 가이드라인과 도움을 드려야 하는게 상식일 텐데요~~!!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ㅠㅠㅠㅠ
    정말 안타깝지만.... 도의적인 성실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일단 1) 문제의 피싱업체는 이미 잠적(먹튀)를 실시한 상황이기에
    주요 책임대상이 망실된 것이 사실입니다...ㅠㅅㅠ

    2) 이번에 연락받은 도매업체(매집 혹은 코드점)또한
    소매 ↔ 도매간의 거래 피해를 보았을 테니 억울함이 존재할 테지요.

    하지만 "상식"의 선에서 논하자면~?! 도매업체라면 마땅히
    영업점 입점(계약)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준칙을 마련하는 등…
    B2C(대고객) 피해를 최소화 해야하는 의무가 있을 겁니다~~!!

    3) 또한 본사 고객센터와의 다이렉트 계약이 아닐 뿐더러
    계약의 대가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을 지급하기로 약조한 것은
    소매(피싱업체) ↔ 사용자(고객) 과의 계약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해 온전히 본사에서 관여할 수 없음도... 맞습니다.ㅠㅠㅠㅠ

    하지만 본사에는! 도매와 소매가 정도 운영 및 기본 윤리의식을
    갖추기 위한 감독 책임이 있음은 명백합니다~~!!>ㅅ<)//
    즉, 이런 책임의식을 기대하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
    따라서~~!! 다시 본사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해주시되
    피싱업체에서 약조한 '전~~체' 내용을 지키기에는 힘들듯 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조정한 13만원조차 약조이행이 늦어짐은
    백번! 민원을 제기해도 부족합니다….!!ㄷㄷㄷ


    결국, 이 문제는 각자의 입장과 사정이 존재합니다....!

    선의의 피해자인 사용자(고객)을 보호할 도의적 의무가
    모든 유통구조에 존재하나... 강요될 수 없는 사안이고;;;
    또한 해석에 따라서 중재/조정의 범주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피싱업체가 2019년 현재에도 여전히 난무한다는 사실은
    저 또한 마음 아프고 너무나도 화나는 일입니다...ㅠㅠㅠㅠ


    이 모든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 생각하신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한 제3자(기관)의 중재/조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는 적절한 기관으로 민원을 이첩하여
    (아마 방통위로 이첩될 것이어요~~)
    이 사안을 최대한 객관적 시선에서 판단하고 권고할 것입니다~~!!


    제 안내가 나만님께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기를 바랄게요!>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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