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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
  • 댓글: 1
  • 조회: 1,533
현재 파워콤 1년약정으로 쓰고있는데 8월15일이되면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며칠전 제가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전후 현재 쓰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한곳이 저희 가족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의 기숙사입니다. 이런경우 아버님명의로 인터넷 가입이 가능한지 (아버지께서는 국가유공자 이십니다. 주소지는 같은 아파트 이긴 하지만 동 호수가 다른 상태...) 아버님 명의로 가능하다면 3년 약정 하고싶은데 아버님명의로 불가능하다면 제명의로 해야하나여? 15일에 계약이 끝나는데 바로 파워콤으로 다시 가입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김광수고객님^^
    파워콤설치할정소가 아버지 주소지라면 아버지명의로 인터넷설치하고 복지할인이 가능하지만, 고객님 주소지라면 복지할인을 통해서 가입하시는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곳에서 우선 설치를 받고, 고객님 댁으로 이전설치(비용 22,000원소요)를 하시는 방법은 있지만, 복지할인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사은현금이 13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이전설치비까지 감안하신다면 차라리 SK브로드밴드로 가시는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파워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고객님명의로 파워콤을 신청하신다 하더라도 동일장소에서 해지한지 3개월이내라면, 고객님명의로도 신청이 안되고, 다른 가족분 명의로도 신청이 안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를 3년약정하신다면 부가세포함해서 월 22,640원에 이용하실 수 있구요~ 현금지원은 2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주소지에 우선 설치를 햇다가 고객님댁으로 이전설치해서 사용하실 수 있구요~ 반드시 아버지댁에 컴퓨터가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 주소지를 고객님댁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서  복지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SK브로드밴드의 장점은 이전설치시에 이전설치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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