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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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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래에 질문을 올려 놔서 답변을 받았엇는데 오늘 등본하고 복지카드를 스캔해서 가입을 하려고 전화를 거니깐 장애인복지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왜 지난번 답변엔 등본과 복지 카드 언급만 하셨는지.. 동사무소 갈시간도 없는사람인데 한번에 알려 줬으면 한번에 다 하고 왔지... 전화 거니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쩐데요. 장애인복지증빙서류가 꼭 필요 한것인지 그밖에 더 필요 한건 없는것인지 한번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고객님^^;
    우선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파워콤측에서 복지할인 가입자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제약사항을 걸고 있습니다. 사은현금도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가입과 같이 드렸는데, 복지할인 명의자는 약정에 구분없이 8만원을 차감하기 시작했구요~ 이번주 부터는 복지카드+등본+복지증빙서류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사에 비하면 분명히 번거롭기도 하고, 불합리한 처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에서는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어서 대리점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기존에 알려드렸던것처럼 2가지 서류만 받으면, 가입율도 높고, 일처리도 수월한데, 복지할인 명의자는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해지하시더라도 위약금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사측에서는 수익이 크게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의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더더욱 귀찮은 제도를 만든것 같습니다ㅠ
    동사무소 가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http://www.egov.go.kr <---- 여기 싸이트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출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인해서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ㅠ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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