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아래 글 내용에서요
저희쪽으로 확인되는것은 1월1일날짜로 등록이 됐었더라구요... 설치를 1월 7일에 하셨을것 같으면 7월6일이전에 해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080-8282-106(무료) ->4번에 전화하셔서 가입일(개통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보시고,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해지신청 부탁 드리겠습니다^^ 6개월 무료체험조건이라 이 기간이 초과된다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답변 확인하시자 마자 바로 본사로 전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ㅡ^
가입일자는 1월 7일이 맞구요 2010년 1월 6일까지 계약이 되어있고.
근데 전화해보니까 위약금이 3만원 가량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답변 중에 무료체험 6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무료체험 혜택 받은적이 없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6개월간 꼬박꼬박 돈 다 냈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전체 댓글1개
안녕하세요~ 정용재고객님^^
우선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2008년 가을무렵에 6개월 무료체험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가입이력을 조회해본 결과 고객님께서 복지할인 명의로 가입을 하셨구요~ 이럴경우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 12,000원이외에는 별도로 청구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상담원이 3만원으로 위약금을 안내하셨다고 하셨는데,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청구서로 날아온다면 해당회면을 캡쳐하셔서 저희쪽 이메일이나, 팩스로 jungkwonn@hanmail.net 02-6008-6920-fax 보내주세요. 추가되는 비용은 전액, 저희가 책임지고 송금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