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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했는데 요금이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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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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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1월에 해지신청을 넣었는데요
담당자분이 3개월 있다가 결정해보는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3개월 뒤에 전화를 받아보고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전화를 못 받으면 다시 요금이 부과된다고는 못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해지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이후 제가 바빠서 전화를 못받았는데 그게 오늘까지 요금이 부과되고있더군요 ㅡㅡ;;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짜 답답해 돌아버리겠네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22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쿠야;; 거진 1년이상 인터넷요금이 빠져나갔겠네요ㅠ.ㅠ
    너무 속상하시겠슴돠 ㅠ..

    짐작하기론 LG인터넷을 3개월만 일시정지 시킨다거나,
    요금이 안나가도록 해줄테니 나중에 결정하시라! 라고
    이야기듣고 해지를 보류해두셨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두 통신사의 인터넷요금을 이중납부하는 셈인데
    22님께서 굳이 그렇게하실 이유는 없으니까요.
    제 짐작이 맞지요?


    그..그런데 명의자 동의없이는
    인터넷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일이 없습니다ㅠㅜ

    1) 해지보류된 상태에서 3개월이 지났을 때,
    22님 동의가 없으니 해지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고

    2) 통신사들은 인터넷 실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기때문에
    LG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달 요금은 다달이 받아갔던 겁니다..ㅠ.ㅠ 크흑;;

    3개월 있다가 해지하시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했던 상담원분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해지보류가 철회되고 요금도 나갈 거다~" 라고
    한 마디만 덧붙여주셨다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텐데 넘넘 안타깝네요 ㅠ...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경우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ㅠ

    통신사 입장에선 3개월이후 전화드리겠다는 약조를 이행했고,
    전화를 받지 않은 건 우리가 어쩔 도리가 없다 라고 주장할 테거든요;;
    22님을 희망고문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내년 7월부터는 인터넷, 티비를 신규로 개통하면
    기존에 쓰던 상품이 자동해지되도록 시범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라고 하니
    다음 인터넷 가입하실 땐 앞으로는 요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을 거에요..!
    그래도 한달에 나가는 돈이 적지 않은만큼 꼼꼼하게 체크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부끄럽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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