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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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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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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맘에 검색하다가 여기 100mb에 질의응답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는데 상담하시는 분께서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염치없지만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프랜차이즈pc방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본사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안된 상태라 pc입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pc가 입고가 되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통신사가 멋대로 개통시켜서 인터넷 미사용에 대한 미납금이 발생했고 한국통신협회에 체납사실을 등록하고 직권해지 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신고센터에선 미납금을 내면 이용중지도 풀어주고 체납사실을 삭제시켜준다고 하는데 답답한 것이 미납금을 내면 이용중지가 풀려서 다음달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pc가 한대도 입고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통신사지원금 또는 통신사사은품 명목으로 700~900만원 정도가 프랜차이즈 본사로 건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이 이 얼마가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순 없으나 프랜차이즈 본사로 지급되었다고 통신사영업팀장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고요. 녹취도 되어있습니다. 통신사지원금에 관련된 상세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보내주지 않습니다.

계약당사자인 저에게 계약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시키지도 않고 프랜차이즈본사와 통신사가 작당해서 돈을 주고받았는데 이거 명백한 계약위반 아닌가요? 저에게 미납금 외에 위약금도 물으라고 할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아울러 한국통신협회에 체납이 등록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지 도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알선해 준 통신사는 sk브로드밴드고 상품은 pc방전용선 하이랜500mb입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이상희
    안녕하세요 guts님 백메가 이상희라고 합니다~

    아이쿠야.. 오죽 답답하셨으면 글을 남겨주셨을까 싶습니다;;
    혹시 놓치는 게 없을까 해서 여러 번 정독하고 오는 길이에요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면
    1) PC가 입고되지 않았는데 개통 됨
    2) 인터넷 미사용에 대한 미납금 발생
    3) 한국통신협회에 체납사실 등록 + 직권해지 한다는 내용을 전해들으심
    4) 신고센터에선 미납금 내면 이용중지 풀고 + 체납사실 삭제해준다고 함
      근데 PC는 아직 1대도 입고되지 않아 이용료를 내야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와 별개로
    1) 통신사영업팀장 피셜 개통 사은품 700~900만원 정도가
        프렌차이즈pc방 본사로 넘어간 걸로 들음, 녹취O
    2)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안보내주는 상황
    (아마 프렌차이즈 본사에 이야기 하신듯?)

    요렇게 정리하면 될 런지요?
    제가 잘못 짚은 게 있다면 꼭 말씀해주세요.



    우선.. 계약당사자는 gust님 본인이고,
    이에 따른 유치수수료는 프렌차이즈 본사가 취한 케이스로 이해됩니다.

    이 유치수수료를 guts님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 지라,
    본사입장에선 알맞는 상품을 알선해주고 이어준 댓가로
    일종의 유통수수료 챙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요

    이 수수료를 본사가 100프로를 취하거나 일부를 취하거나 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도의적인 측면,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마땅히 분개할 법한 케이스에요
    금액이 한두푼도 아니고 몇백만원이 왔다갔다 하니 말이죠;;

    허나 프렌차이즈 입장에서는
    계약, 관리, 소호 점주 유치에 소요되는 "마케팅 예산"등을 이유로
    명분이 타당하다 주장할 겁니다..ㅠ


    이는.. 비단 피씨방 뿐만 아니라
    모든 프렌차이즈 소호 점주님들이 겪는 딜레마 아닐까 싶어요
    제 이모님께서도 한복대여 프렌차이즈를 하셨다가 눈탱이(?) 크게 당하셨었거든요^^;

    어째 프렌차이즈 본사에서 공급하는 한복보다
    직접 맞춰 제작하는 한복이 절반 정도 저렴하다는 걸 안 건,
    먼 훗날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허허 ..ㅠ


    아무튼, 프렌차이즈 본사의 유치수수료 취득이,
    불법적인 일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그저 프렌차이즈가 가진 악의 측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너무 본사에서 다 해먹은 느낌이..ㅠ)


    이와 별개로,
    요금 청구시점에 대한 명확한 고지 의무를
    통신사가 다하지 못한 것이 확실한 지 궁금합니다.

    요금이 미납되는 것은 guts님 신용과 "직결"되는 문제라
    매우 심각해질 수 있거든요?
    더욱이 사업자라면 신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① 상품이 개통 되었다는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는지?

    ② 요금 청구서가 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미납하신 건지,
    혹은 요금청구를 납득할 수 없어, 고의로 미납하신 건지
    이 2가지 측면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만약 1~2번에 대한 사전고지의 의무를 통신사가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사안은 "불완전 계약"으로 중재/조정 대상이 됨이 당연합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선량한 개개인, 혹은 정보의 비대칭에 놓여있는 개개인은
    약자일 수 밖에 없으니
    이 문제는 방통위에 민원을 넣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답변드린 과정에 제 실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진 못하니,
    이 명명백백을 가리는 조정/중재 행위를 국가기관 도움을 통해 해소하심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에 guts님도 동의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__)



    한편, 오지랖이지만 이 문제는
    1) 통신사와의 분쟁 2) 프렌차이즈와의 분쟁
    이 2가지 문제가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차 프렌차이즈 본사와 님과의 계약이 유지될테고
    이는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2번(프렌차이즈와의 분쟁)을
    제3자(방통위 등)의 개입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면
    관계의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들기도 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을 알 수 없어 요것은 guts님의 숙제로 남기겠습니다ㅠ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마음담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이후 소식도 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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