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BAE.JH고객님^^ 복지할인은 국각에서 펴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할인과 통신사 자체할인을 중복시켜버리게 된다면, 통신사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복지할인 혜택과 통신사 할인혜택은 중복이 안되는것이 약관상에도 나와 있답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약정할인+복지할인은 가능하기에, 지금 현재 복지할인 요금과 일반 요금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뒤에 해약을 하실것이 아니라면, 복지할인이 아닌, 일반요금제로 가입하셔서 1개월무료혜택(인터넷전화 신청시 3개월무료혜택) 받으시는것이 줗구요~ 1년뒤에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신다면 인터넷만 복지할인으로 가입하셨다가 1년뒤에 해지하시고 파워콤으로 갈아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전체 댓글1개
반갑습니다. BAE.JH고객님^^
복지할인은 국각에서 펴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일환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지할인과
통신사 자체할인을 중복시켜버리게 된다면, 통신사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복지할인
혜택과 통신사 할인혜택은 중복이 안되는것이 약관상에도 나와 있답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약정할인+복지할인은 가능하기에, 지금 현재 복지할인 요금과 일반
요금제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뒤에 해약을 하실것이 아니라면, 복지할인이 아닌,
일반요금제로 가입하셔서 1개월무료혜택(인터넷전화 신청시 3개월무료혜택) 받으시는것이
줗구요~ 1년뒤에 해지를 염두에 두고 가입하신다면 인터넷만 복지할인으로 가입하셨다가
1년뒤에 해지하시고 파워콤으로 갈아타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_신정권_010-7778-5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