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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개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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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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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신청시 3년 약정가입 후 1년 지난 후 해지를 권해주셨는데요. 신청시 무료개월수가 있잖아요. 할인받은 요금 말고 무료로 사용한 요금도 1년 후 해지시 위약금에 포함되나요? 복지할인이 가능한데 무료개월이 위약금에 포함되면 처음부터 복지할인 등록하고 위약금에 포함안된다면 무료개월 끝나고 복지할인 등록하려고 합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이재욱고객님^^
    무료개월을 적용받으신 후 복지카드를 등록하셔도 1년뒤 해지시에는 무료개월 받으신것에 대해서 위약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ㅠ
    파워콤의 경우에는 무약정요금에서 할인이 이뤄지기 때문에, 1개월 무료혜택 받으신것을 납부하시게 되구요~ sk브로드밴드의 경우에는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과 함께 무료개월 받으신것도 위약금으로 청구가 된답니다.^^;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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