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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해지시 위약금 꼭 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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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연
  • 댓글: 1
  • 조회: 2,539
주재원으로 중국에서 가족들과 다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일시정지한 상태이구.. 앞으로 언제 한국에 들어갈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일시정지가 계속 안되면 해지해야할거 같은데.. 1. 주재원 같이 장기 해외거주자는 위약금 있나요? 2. 위약금 면제 사항이 되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요? 3. 만약에 위약금이 발생하면 장기 일시정지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한승연고객님^^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이민의 경우에는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하지만, 한승연고객님처럼 장기출장과 관련해 해외에 나가실때는 사실상 해지를 하실 수 밖에 없답니다.ㅠ
    일시정지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고객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용요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이때문에 통신사와 고객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두요^^;) 1년이내에 해약하시게 되면, 가입시 면제 받았던 설치비도 부담을 하셔야 되니 이점도 참고해주시구요~ 가장정확한 위약금은 해당통신사를 통해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파워콤 1644-7000-->3번(서비스해지)->(4번)인터넷

    하나포스 080-8282-106(무료)-->4번(해약관련)->1번(인터넷및 전화해약관련)

    메가패스 국번없이 100번-->4번(해지신청)->2번(메가패스)

    상담원에 따라서는 고객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위약금을 깍아주는 상담원도 있으니, 해외에 온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서 팩스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위약금을 깍을 수는 있을듯 합니다.^^ 큰도움 못드려 죄송하구요~ 답변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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