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다행이네요. 한달으로 따지면 작은 돈이지만..
모이고 쌓이다보면 정말 큰 돈인데.. 절약할수있다니 정말 좋네요.
근데 제가 신청할때 복지할인요금으로 신청안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를 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한 후에 다시 복지할인요금으로 전환 신청할수있는거죠????
그리고 만에하나..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즉 40개월 약정중에 20개월만 채우고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이 어떻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20개월간 약정할인으로 할인 받은 금액만 부담하는건지.
답글만으로 답변 가능한거면
따로 전화 안주셔도 되요^^ 제가 게시판 와서 확인할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체 댓글1개
안녕하세요~정근우고객님^^
지금은 일반가입으로 가입하셨더라도 전입신고후 복지카드를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복지할인
적용됩니다. 만약 약정기간을 못채우시고 해지하시면 그간 할인받았던 요금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무료3개월이 적용됐으니 해지를 하시면할인 무료 적용받았던것과 그동안 할인받았던 위약금에 대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20개월 사용후 해지하시면 1년사용한것으로 간주하니 가급적 약정기간은 딱딱 끊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사용후 해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년이상만 가입후 해지하시면 사은현금 반납도 없구요~ 복지할인으로 가입시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위약금은 30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무료 1개월 이용하셨다면 추가금 있습니다.)
복지할인 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구요~ 등본떼시고 복지카드 준비하신다음에 저희쪽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급~!!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 수고하셨습니다.^ㅡ^
팩스 02-6008-6920 이메일 jungkwonn@hanmail.net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