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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할인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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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우
  • 댓글: 1
  • 조회: 2,397
정말 다행이네요. 한달으로 따지면 작은 돈이지만.. 모이고 쌓이다보면 정말 큰 돈인데.. 절약할수있다니 정말 좋네요. 근데 제가 신청할때 복지할인요금으로 신청안했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니를 브로드밴드 인터넷 설치하는 곳으로 전입 신고한 후에 다시 복지할인요금으로 전환 신청할수있는거죠???? 그리고 만에하나..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될 경우.. 즉 40개월 약정중에 20개월만 채우고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이 어떻게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20개월간 약정할인으로 할인 받은 금액만 부담하는건지. 답글만으로 답변 가능한거면 따로 전화 안주셔도 되요^^ 제가 게시판 와서 확인할께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정근우고객님^^
    지금은 일반가입으로 가입하셨더라도 전입신고후 복지카드를 접수하시면 정상적으로 복지할인
    적용됩니다. 만약 약정기간을 못채우시고 해지하시면 그간 할인받았던 요금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무료3개월이 적용됐으니 해지를 하시면할인 무료 적용받았던것과 그동안 할인받았던 위약금에 대해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20개월 사용후 해지하시면 1년사용한것으로 간주하니 가급적 약정기간은 딱딱 끊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사용후 해지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1년이상만 가입후 해지하시면 사은현금 반납도 없구요~ 복지할인으로 가입시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위약금은 30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무료 1개월 이용하셨다면 추가금 있습니다.)
    복지할인 등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구요~ 등본떼시고 복지카드 준비하신다음에 저희쪽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급~!!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 수고하셨습니다.^ㅡ^
    팩스 02-6008-6920  이메일 jungkwonn@hanmail.net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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