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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광랜+전화 3년약정 금액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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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인희
  • 댓글: 1
  • 조회: 2,853
기존에 파워콤 사용자입니다. sk광랜가능하다고 해서 사용해볼까 하는데 예전에 하나포스도 사용해봤는데 속도가 느렸는데 지금은 괜찮은건가요? 속도 안나오면 위약금없이 철회가능한가요? 참고로 주택이고 여러군데에서 전화받았는데 광랜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할인혜택, sk핸드폰사용자이고 현대카드 사용자입니다. 아버지명의로 가입하고 결제는 제가 하는거에요. 현금지원이 얼마인가요?? 월 납부금액이 메인화면에 있는 그 금액 맞죠? 답변은 doolygocom@korea.com 으로 부탁드려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신인희고객님^^
    예전에는 하나포스가 속도문제로 아주 악평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sk브로드밴드로 변경이 되고 나서는 최저보장속도를 50MB로 확~~ 끌어올렸기 때문에 50메가 미만으로 속도가 나온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일설치후 당일해지에 대해서는 위약금/설치비/출장비 등.. 전혀 없이 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중에 설치하신다음 하루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후 6시이전에 해지신청해주세요. 그럼 위약금없이 해지가능합니다.^^
    복지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3년약정후 19만원 받으시고 1년뒤 해지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하나포스 복지할인은 약정할인과 중복되며, 복지할인은 나라에서 할인해드리는 복지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해지하신다 해도 복지할인 위약금은 전혀 청구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은현금 반납도 없고, 설치비 변제도 없습니다.^^
    딱하나!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청구되며 3년약정시 약정할인율 (10%)에서 1년약정시 할인율(3%)을 제외한 7%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만 청구되며 이 금액은 부가세포함해서
    30,500원입니다.^^ 참고로 파워콤은 복지할인과 약정할인이 중복 안되기 때문에 3년약정후
    1년뒤에 해지하시면 장비임대료에 대해서만 청구되기 때문에 복지할인 명의자는 이렇게 옮겨다니시는게 아주 유리하죠^^
    SKT 이용자라면 휴대폰 기본요금에서 10%할인가능하구요~ (복지할인 명의자가 SKT 사용해야 결합할인 가능합니다. 복지할인명의자가 SKT역시 복지할인으로 35%할인받고 있다해도 중복으로 10%할인 가능합니다.)사이트에 나와있는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맞구요~
    사은현금은 19만원 입니다.^^ 단속때문에 11만원이상 드리면 저희가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세"로 표기해놓은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답변이 미흡했다면 언제든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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