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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포스 기 가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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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가입자
  • 댓글: 1
  • 조회: 2,135
해지후 세대원중 딴 명의로 가입해야 혜택을 받나요?? 현재 꾸준히 5년 넘게 그냥 써서 좀 아쉽긴 하지만 할머니 명의로 복지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보여 고민입니다. 만약 해지 한다면 모뎀은 반납하고 다시 임대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반갑습니다. 고객님^^
    지금 하나포스 사용자라면 꼭 다른분 명의로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입시 받았던 사은현금을 다시 몰수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계좌도 가족관계를 전~혀 의심할 수 없는분 계좌로 설정 하셔야 하구요~
    복지할인 명의자가 할머니라면 기존에 할머니 명의로 가입 하셨습니까?
    기존 할머니 명의로 가입하셨다면, 다른분 명의로 가입하시면 되겠구요~
    복지할인 이외에도 쉽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실버할인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고객님 댁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1명이라도 있다면 그분 명의로 해서 복지할인과
    동일한 할인혜택(30%)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없다면 일반가입으로 하셔야 되는데, 사은현금과 매월 납부하시는 이용요금을
    계산하셔서 선택해 주세요. 이전에 얼마를 인터넷 쓰셨는지 계산해 보시고, 고객님께서
    받으시 현금과 매월 납부하실 이용요금이 저렴하다 생각하시면 다시 재청약 하시구요~
    그렇지 않을 경우 파워콤으로 옮기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게되면, 형식적이지만 모뎀은 다시 반납을 하고 새로운 맥번호가 있는
    신규모뎀을 받게 됩니다. 형식적인 절차이니까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되요^^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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