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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민님의 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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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민
  • 댓글: 1
  • 조회: 2,619
반갑습니다. 김영희고객님^^ 3년 약정하시고 5년간 하나포스를 사용하셨다면 위약금이 없는게 정상입니다. 단. 3년 약정이 끝난 후 백화점 상품권을 하나포스측으로부터 받으셨다면 얘기는 조금 틀려지겠구요^^; 또한 1년이내에 3번 모뎀을 교체하셨다고 하는데, 이부분 충분히 클레임 사유가 되고, 위약금 깍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낮시간에 계속 자리를 비울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 위약금을 면제해 달라(강하게 나가시면 위약금 면제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감면해 드립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1달 이내에 위와 같이 모뎀을 교체하거나 속도 불량한 사건이 발생한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답 달아주신 내용인데요.. 하나 잘못된게 2005년 1월에 1년약정하고 2006년 3월에 3년 약정이 되어있네요 처음 가입당시 1년 약정인지 잘기억이 안납니다. 문제는 2006년 3월 계약시 상담원이 전화가왔었는데 3년 약정한다고 얘기한 기억이 없네요 ㅜㅜ 암튼 2009년 2월 28일이 만기입니다. 상품권같은거 받은거 없습니다. 같은층 사무실에서 사무실로 옮기는데 2번다 이전설치비 받아갔구요 설치물론 없었구..그냥 있던 삼실에 선만 연결한것 뿐인데도 이전설치비를 받더라구요.. ㅜㅜ 참..전화도 같이 쓰고있는데 이전하면서 직원이 일 처릴 잘못해서 전화 기본요금이 2500원이 아니라 4-5천원으로 4달정도 요금이 잘못청구된적이 있었는데 ..상담원하고 몇날을 따져서 대금 청구에서 빼주는걸로 얘기했었는데 이행되지 않고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시간들여가며 싸운내용인데... 해지대행해 주신다구 했는데 이런 복잡한 고객도 대신 해지해주시나요? ㅋㅋ 위약금이 내일까지 4만6천원 이랍니다.ㅜㅜ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물론입니다.~ 김영희고객님^^
    어떤~~ 복잡한 고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
    대신 위약금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왈가왈부 할 수 없을만큼
    시간이 많이 흘러가 버렸고, 가입시 3년 약정에 대한 조건으로
    이용요금 감면을 수락하셨다면,(상담원과 조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백화점상품권은 받지 않고,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셨다면 이부분을 다시 정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할때마다 상담원은 바뀌고, 가입시 녹취자료가 있지 않는한
    억지를 써서 위약금 부분을 소멸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해약방어팀의
    방어가 만만치 않을듯 하네요.
    그리고 2500원 요금청구될께 4~5천원 부과 됐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확인자료가 있어야 본사와 통화 했을때 밀리지 않고 통화가 가능할듯
    합니다.
    전화요금이 잘못된 기간과 가입당시 가입자 성함과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가
    필요하구요~ 인터넷 약정기간에 대해서도 고객님 가입이력을 바탕으로 조회를
    할려면 가입당시 정황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원칙은 가입 후 해지되는게 순서 이지만,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라
    가입하시기전에 우선 해지부터 먼저 해볼까요?  가입자가 김영희 고객님 본인이고
    40대 이하라면 저희직원(여자)이 통화해서 본사상담원이 통화할것 이구요~
    40대 이상이라면 연기(?) 하는데 무리가 있을것 같습니다.
    대리점 신분으로 클레임걸고 문제해결 하는게 아니라 고객님인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는부분이 있기때문에 본인확인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뭍거든요^^;
    아 차! 김영희고객님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면 고객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로 필요하겠네요.
    참고해 주시구요~ 확인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ㅡ^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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