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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현
  • 댓글: 1
  • 조회: 2,811
이런 질문드려도 돼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인터넷을 신청하고 내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걸 해지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존것이 특정 시간에 속도가 워낙 안나서 해지를 할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증거가 없으면 위약금을 다물어야 한다네요.. 그런데 제가 속도문제로 2번이나 a/s불렀고 고쳐지지가 않아서 해지한다니 까 자기들 쪽에서는 그저 모뎀분제로 1번 a/s 부른거 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a/s 부를려고 했더니 자기들 쪽에서 회선 분배를 다시할테니까 조 금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라고 해서 2번이나 그렇게 그냥 지나 갔거든요 그렇게 1달가까이 지나갔습니다.. 변화는 없구요 이거 꼭 증거 파일이 따로 있어야하고 증거 나와도 위약금은 어느정도 내 야하는건가요..

전체 댓글1

  • 회원님의 사진 운영진 신정권

    안녕하세요~ 이창현 고객님^^
    우선 약정기간 이내라면 위약금을 내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을 줄이거나, 안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약금을 안내는 방법은 힘들것 같구요~ 속도 문제로 위약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프루나 같은 p2p프로그램을 다운받으셔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세요. 트래픽이(과부하) 많이 생기면 속도측정을 해도
    규정속도보다 못미치는 속도가 나옵니다.
    영화 다운로드를 여러개 걸어두시고 속도측정을 한 다음 해당화면을 캡춰해 두시고
    (트레이에 있는 시간을 모두 다르게 설정하는 수고로움을 더한다면 더 좋겠쬬^^;)
    해당 캡춰 화면을 상담원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하세요. 3개에서 5개 정도 다른시간에
    속도가 미달한다는것을 증명한다면, 위약금을 깍아줄 승산이 아주 높습니다.
    캡춰 하는방법이라던지. 트레이에 시간 바꾸는 방법등이 막히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ㅡ^

    http://speed.kornet.net/
    참고 하실곳.
    http://blog.naver.com/dahin9?Redirect=Log&logNo=40055566178




    작성자    신정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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